서울고등법원 2013. 3. 27. 선고 2012누2836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독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일부 오기(‘107,937,797,91유로’를 ‘107,937,797.91유로’로, ‘갑 제5호증’을 ‘갑 제6호증’으로)를 정정함.
  • 피고는 TMW Hansol에 한독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5%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한세율 적용 여부

  • 이중과세방지협약은 같은 소득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이중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한독 조세조약 제10조는 25% 이상 투자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5%로 낮추어 투자유치국의 과세권을 축소함으로써 양국 간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된 조항임.
  • TMW Hansol은 원고를 100% 소유하고 있으며, 독일 과세당국에 법인세와 영업세 등을 납부하였음.
  • ○○빌딩에 대한 투자가 끝나 위 조항을 둔 목적도 달성되었으므로, TMW Hansol에 위 조항을 적용해야 함.
  •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검토

  • 본 판결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의 목적과 조세조약 개정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특정 투자 구조에서 제한세율 적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25% 이상 투자지분 소유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제한세율 적용이 투자유치국의 과세권 축소 및 직접투자 활성화라는 조약의 목적에 부합함을 강조함.
  • TMW Hansol이 원고를 100% 소유하고 독일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한 사실, 그리고 투자 목적 달성 여부를 제한세율 적용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실질과세 원칙과 조약의 취지를 모두 고려한 판단으로 보임.

사건
2012누283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타이거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03. 27.

주 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4째 줄 ‘107,937,797,91유로’를 ‘107,937,797.91유로’로, 13쪽 11째 줄 ‘갑 제5호증’을 ‘갑 제6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TMW Hansol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0조에 따른 5%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중과세방지협약은 같은 소득이 거주지국과 원천지국에서 이중과세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한독 조세조약 제10조는 25% 이상 투자지분을 소유한 기업이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5%로 낮추어 투자유치국의 과세권을 축소함으로써 양국 간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조항인데, 이 사건에서 TMW Hansol은 원고를 100% 소유하고 있고, TMW Hansol은 독일 과세당국에 법인세와 영업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빌딩에 대한 투자가 끝나 위 조항을 둔 목적도 달성되었으므로, TMW Hansol에 위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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