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소와 피고 대통령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국가보훈처장이 2011. 4. 19. 한 망 B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피고 대통령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대통령이 2011. 4. 19. 원고에게 한 망 B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국가보훈처장은 1990년경 독립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무처장관에게 원고의 조부인 망 B[이명(목소) C,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추천을 하였다.
나. 총무처장관이상훈법 제7조에 따라 국무회의에 위 서훈추천을 의안으로 제출하자,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망인을 서훈대상자로 최종 결정하였고, 당시 상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총무처장관은 피고 국가보훈처장에게 위 서훈결정 사실을 통보할 것을 위임하여, 피고 국가보훈처장이 1990. 12. 26.경 원고에게 망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