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결정의 적법성 및 서훈취소 통보의 처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소와 피고 대통령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 1990년경 피고 국가보훈처장이 원고의 조부(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천함.
  •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을 서훈대상자로 최종 결정하고, 피고 국가보훈처장이 원고에게 망인이 독립유공자(건국훈장 애국장)로 서훈 결정되었음을 통보함.
  • 2010. 11. 19. 피고 국가보훈처장은 망인의 친일 행적을 이유로 서훈취소에 관한 의안 제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함.
  • 2011. 4. 5. 국무회의에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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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누12503 독립유공자 서훈취소 처분의 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국가보훈처장
피고
2. 대통령
변론종결
2012. 10. 16.
판결선고
2012. 11. 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소와 피고 대통령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국가보훈처장이 2011. 4. 19. 한 망 B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피고 대통령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대통령이 2011. 4. 19. 원고에게 한 망 B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국가보훈처장은 1990년경 독립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무처장관에게 원고의 조부인 망 B[이명(목소) C,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추천을 하였다. 나. 총무처장관이상훈법 제7조에 따라 국무회의에 위 서훈추천을 의안으로 제출하자,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망인을 서훈대상자로 최종 결정하였고, 당시 상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총무처장관은 피고 국가보훈처장에게 위 서훈결정 사실을 통보할 것을 위임하여, 피고 국가보훈처장이 1990. 12. 26.경 원고에게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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