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대구광역시 달성군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2목록 순번 13에 대한 부분 제외)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주위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9. 7. 16. 한 경기도 안양시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1목록 부분, 각 2009. 7. 24.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2목록 부분, 전라남도 무안군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3목록 부분, 2009. 7. 30. 한 전라북도 전주시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4목록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09. 7. 16. 경기도 안양시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1목록 순번 4 내지 10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② 2009. 7.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2목록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16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③ 2009. 7. 24. 전라남도 무안군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3목록 순번 1 내지 3, 6 내지 2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④ 2009. 7. 30. 전라북도 전주시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별지제4목록 순번 1,5 내지 13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주위적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