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고용노동부장관)가 원고(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내린 단체협약 시정명령 중 달성군 단체협약 제45조(행정의 질 제고를 위한 회의, 보고, 서류 간소화 등)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나머지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1. 8.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임.
  • 원고 산하 지부들은 2008년 9월~12월 무렵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함.
  • 피고는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단, 2009. 7. 16.부터 2009...

10

사건
2012누11999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노동조합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고용노동부장관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대구광역시 달성군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2목록 순번 13에 대한 부분 제외)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주위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9. 7. 16. 한 경기도 안양시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1목록 부분, 각 2009. 7. 24.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2목록 부분, 전라남도 무안군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3목록 부분, 2009. 7. 30. 한 전라북도 전주시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4목록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① 2009. 7. 16. 경기도 안양시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1목록 순번 4 내지 10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② 2009. 7. 2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2목록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16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③ 2009. 7. 24. 전라남도 무안군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3목록 순번 1 내지 3, 6 내지 2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④ 2009. 7. 30. 전라북도 전주시 단체협약에 관하여 한 시정명령 중 별지제4목록 순번 1,5 내지 13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주위적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8. 구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산하 경기지역본부 안양시 지부는 2008년 12월 무렵 안양시장과, 대구경북지역본부 달성군 지부는 2008년 9월 무렵 달성군수와, 전남지역본부 무안군지부는 2008년 12월 무렵 무안군수와,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지부는 2008년 12월 무렵 전주시장과, 별지 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