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참여재판 무죄 평결 존중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거녀 E을 폭행하고,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 D과 O을 폭행하여 O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되었으나, 이 부분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 평결이 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E 폭행 및 도주)

  • 피고인은 E 폭행 및 도주 사실을 부인하며 원심의 사실오...

9

사건
2012노4487 폭행치사, 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종호, 김재우(기소), 김성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E의 증언, 부검의의 부검 결과보고서 및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0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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