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병원 보조금 편취 및 사문서 위조 사기미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이사장으로,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상 확충 사업을 추진함.
  • 피고인은 실제로는 요양병상 시설로 개보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 6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 목적과 다르게 전용함.
  • 피고인은 M으로부터 빌린 7억 원의 차용금을 장례식장 임대차 보증금 및 가수금으로 이중 계상하여, 병원 경영권 양도양수 계약 시 피해자 L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하려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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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노44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구본선(기소), 박계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유) ○N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금이 지급된 후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 목적과 다르게 지원금을 전용하거나, 허위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된 내용대로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의료장비가 구입되어 융자금이 공사업체 및 의료장비구입업체에 직접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의 이익은 '금융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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