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강간미수 사건에서 항소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주거침입강간미수 유죄 판단은 유지하되, 검사의 강간 기수 주장은 배척하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기 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종사촌 관계로 2010년 봄부터 2011년 7월경까지 동거하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의 집을 나와 평택에서 생활하고 있었음.
  • 2011. 7. 31. 밤 12시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 말다툼을 하다가 다음 날 새벽 1시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감.
  • 피해자가 문을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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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노44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전혜현(기소), 박형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에 대한 간음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해자와 피고인이 동거관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침입한 것이 아니다. 2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위난에 빠진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따라 입실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관계였던 점, 이 사건 후에도 동거를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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