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해자와 F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점, G 작성의 진술서는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믿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이 발기부전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의 멍 자국은 상해로 볼 수 없고, 또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강제추행의 점
(가) 쟁점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과 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