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원심 판결 파기 및 단일 선고형 처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별도 심리 및 선고형 처단, 그리고 제1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누락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 흉기 휴대 협박 및 폭행, 특수절도, 업무방해, 상해, 강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제2 원심법원은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6

사건
2012노4296 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
2013노1126(병합) 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협박), 특수절도, 사기, 상해,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업무방해, 사서명위 조, 위조사서명행사,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여경진, 조도준(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363호 및 같은 법원 2012고단425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2년,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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