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은행 직원의 질권설정승낙서 허위 발급 및 예금 횡령에 대한 배임 및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질권설정승낙서 허위 발급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및 예금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1,200만 원, 추징 1,2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은행 지점장으로, 2009. 8. 31. D의 요청에 따라 2억 원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허위 전산 조작을 통해 I에 10억 원(기존 8억 원 + 허위 2억 원)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를 발급함.
  • 피고인은 2009. 11. 13. I의 질권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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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노42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주영환(기소), 하충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질권설정승낙서 발급으로 인한 배임의 점 중 2억 원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2009. 8. 31.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하고, 편의상 이하 등장하는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에 '10억 원의 예금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를 발급해 준 D의 '8억 원 예금 계좌'와 관련하여, H은 같은 날 실제로 2억 원을 입금한 것이기 때문에, 위 '2억 원 부분'만큼은 피해자 C은행(이하 '피해 은행'이라 한다)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Dol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과 관련된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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