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S(주)의 대표이사로서, 2011년 8월경부터 자금난 해결을 위해 스페인 T사에 대한 태양전지 수출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수출채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약 358만 달러(한화 약 38.8억 원)를 편취함.
  • 또한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은 정부출연금 6억 5천만 원 중 5억 원을 S(주)의 국민은행 어음금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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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노42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수환(기소), 박형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Y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 피고인은 수출팩토링 계약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서류 허위작성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미필적 고의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S(주)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여 실제로 손해를 끼칠 의사는 없었다. (2) 사전에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재료를 가지고 미리 정부출연금을 목표사업 기술개발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한 손해는 없거나 미미하다. (3)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고, 8억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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