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1) 피고인은 수출팩토링 계약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련서류 허위작성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미필적 고의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또한 S(주)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여 실제로 손해를 끼칠 의사는 없었다.
(2) 사전에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재료를 가지고 미리 정부출연금을 목표사업 기술개발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한 손해는 없거나 미미하다.
(3)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고, 8억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