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에서 피고인의 자백 번복 시 신빙성 판단 기준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 10월 중순경부터 2008년 4월 11일까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음.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거나 차용금액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함.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차용금 4억 5,000만 원은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제2항 기재 차용금은 5억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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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노41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채수양(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D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판결선고
2013. 3. 8.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하 '범죄사실'만으로 줄여 쓴다) 제1항 기재 차용금 4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미 전액 변제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차용금은 5억 5,000만 원이 아니라 4억 5,000만 원이며,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대여한 것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30여 년간 금전거래를 해 온 막역한 사이로서, 차용 당시인 2006년경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의 매출이 160억 원(영업이익 54원), 정기적금이 15억 원, 채권이 합계 10억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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