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예비 및 성폭력범죄 관련 항소심 판단: 소년범 심신미약, 강도예비 공모, 체크카드 절취 사기 등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D에 관한 무죄부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의 점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하며, 피고인 D에 대하여 형을 면제함.
  • 검사의 피고인 D에 관한 무죄부분 중 강도예비의 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는 2012. 5. 17. 만취한 피해자 H와 그 일행을 대상으로 '퍽치기...

9

사건
2012노4055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나. 강도예비
다. 폭행
라. 사기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바. 재물손괴
사.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3. 가.나. C
4. 나.다.라.마.바.사. D
항소인
피고인 A, B, C 및 검사(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검사
최청호, 서민석, 김지영, 이진희(기소), 김성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고합438, 727(병합), 916(병합), 101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3. 2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D에 관한 무죄부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 명한다. 피고인 A, B, C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각 명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검사의 피고인 D에 관한 무죄부분 중 강도예비의 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 A, B, C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 B, C에 대한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반 주장 위 피고인들의 진술과 현장 CCTV 분석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강도를 예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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