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D에 관한 무죄부분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 명한다.
피고인 A, B, C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각 명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검사의 피고인 D에 관한 무죄부분 중 강도예비의 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인 A, B, C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 B, C에 대한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B, C, D에 대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반 주장
위 피고인들의 진술과 현장 CCTV 분석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강도를 예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