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거침입강간 사건에서 양형 부당 판단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함.
  •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함.
  • 특히 피해자 F는 임신 8개월의 임산부였으며, 범행 당시 옆에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음.
  • 피고인은 과거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5년...

9

사건
2012노40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 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2012전노32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보성(기소), 김성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어느 곳보다 사생활의 평온과 행복을 보장받아야 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피해자 F의 경우 당시 임신 8개월의 임산부이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옆에 잠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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