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강간미수죄 양형부당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7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으로 감형함.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침 시간 피해자의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집에 없는 것을 알자 주거에 침입함.
  •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강도강간 범행을 시도하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됨.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함....

10

사건
2012노3922 강도강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진성(기소), 이용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강도강간미수죄에 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시간에 피해자의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그가 집에 없는 것을 알자 위 주거에 침입한 뒤 폭행과 협박으로 강도강간 범행을 하려다가 이웃주 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6년경부터 1990년경까지 특수절도죄 등으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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