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인용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명시적인 성관계 합의가 없었으나,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하지 않아 구강성교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인정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피고인은 피...

11

사건
2012노3884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승혜(기소), 이용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2.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명시적인 성관계 합의를 하지는 않았으나 반대로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하지도 않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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