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 1개(중 제1호), 열쇠꾸러미 1개(중 제2호), 흰색 장갑 1개(증 제3호), 가방 1개(증 제12호)를 각 몰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1)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에 의하여 입은 상처이므로 강도상해죄의 상해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고 일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