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투자 동업계약의 법적 성격 및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W의 관계: 피고인은 2007. 4. 27. 캄보디아 다끄마오 시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7. 6. 초순경 V교회 신도인 피해자 W과 B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를 V교회에 전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 W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함.
  • B토지 매수 불발 및 이 사건 토지 확정: V교회가 2007. 6. 26. B토지를 직접 매수하여 피고인이 B토지를 매수할 수 없게 되자, W의...

1

사건
2012노3423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치훈, 정종화(기소), 이종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H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3. 29.

주 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2.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피해자 W이 참여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단독사업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W은 캄보디아 다끄마오 시에 있는 원심 판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투자대상으로 변경하면서 W의 투자금은 피고인의 선 투자금 회수에 충당하되, 이 사건 토지를 V교회에 전매하여 올리게 될 투자수익을 분배하기로 새로운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W은 매매대금을 출자하고,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노무를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과 W이 2007. 7.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사진 촬영한 것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88,2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