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임수재죄 성립 요건 및 증거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54,373,000원 추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직원으로, 2009. 7.경 경인건설단 G건설소 신설 무렵부터 K단지 배전간선 설치공사의 설계 및 감독업무를 수행함.
  • 피고인은 2009. 7. 31.부터 2010. 1. 8.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배임수재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10. 2. 3.경 J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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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노3398 배임수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종호(기소), 이수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22.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이 속해 있던 한전에서는 2009. 10. 26.에서야 이 사건 공사를 맡게 되었고 인천 영종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2010. 1.25. 에야 한전 G건설소에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는바, 피고인은 2010. 1. 26. 이후에야 이 사건 공사의 감독을 담당하게 된 것일 뿐, 그 이전에는 이 사건 공사를 처리하는 지위나 그와 밀접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2009. 7. 31.부터 2010. 1. 8.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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