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이 속해 있던 한전에서는 2009. 10. 26.에서야 이 사건 공사를 맡게 되었고 인천 영종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는 2010. 1.25. 에야 한전 G건설소에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는바, 피고인은 2010. 1. 26. 이후에야 이 사건 공사의 감독을 담당하게 된 것일 뿐, 그 이전에는 이 사건 공사를 처리하는 지위나 그와 밀접한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2009. 7. 31.부터 2010. 1. 8.까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