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방조범에 대한 법률상 감경 누락과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만 11세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및 강간함.
  •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친어머니로, 피고인 B의 강제추행 및 강간 범행을 방조하고, 일부 강간 범행에 합동하여 가담함.
  •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학교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쉼터 입소 후 경찰에 신고하게 됨.
  •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부...

10

사건
2012노3197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방조]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2전노26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가.나.다.라.마.바.사. B
피고인
가.나.다.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고인
검사
김희영(기소), 이용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과 피고인 A는 원심 판시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믿고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8년),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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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3
대법원 2013도3945의정부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고합156,2012전고10(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피고인안00에대하여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노3197,2012전노264(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