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K 주식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 및 자회사 전환사채 인수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K 주식회사의 회장으로서 N 주식회사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및 자회사 I 주식회사에 대한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K에 약 400억 원 및 23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I 자금 9억 원을 횡령하며, I 법인카드 8천만 원 이상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I 및 L 주식회사 자금 횡령 및 I 법인카드 관련 배임에 관여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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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노311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나.다. A
2.나.다.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검사
양인철(기소), 변철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법무법인(유) ○O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1. 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과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L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법리오해 가)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와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사이의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부분 (1) 배임의 고의 부존재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 약정은 N을 우회상장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계에서 통상 이용되는 정상적인 거래방식이며 부적법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는 매각자문사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자문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약정을 한 뒤,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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