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업무상횡령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A,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LCD 패널 판매대금 명목으로 7억 3,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근저당권을 일시 해지하도록 유도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SD메모리카드 500개(시가 2,100만 원 상당)를 임의로 타인에게 지급하여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1

사건
2012노28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B
항소인
쌍방
검사
김종욱(기소), 이종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F 명의의 계좌로 7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A,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91,6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