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승객 대상 준강간미수, 절도, 영리약취유인 등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6년간 공개 및 고지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E(여, 21세)를 목적지에서 약 10km 떨어진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감.
  • 피고인은 택시를 세운 뒤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깸.
  •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가방 안의 지갑이 없어진 사실이 확인됨.
  • 피고인은 2006년에도 여성 승객에 대한 절도죄와 감금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9

사건
2012노27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준강간미수, 절도, 감금
2012노3244(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제1 원심판결 : 쌍방
제2 원심판결 : 피고인
검사
송새봄, 배성효(기소), 김성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22.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6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4항에 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가 깨어난 뒤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준강간미수, 절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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