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의 파기 및 양형 재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2012. 3. 23. 확정)과 절도죄로 징역 3월(2012. 8. 17. 확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미고려

  • 원심이 판...

9

사건
2012노215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영주(기소), 김성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2. 2. 2.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2. 7. 27.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이 판시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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