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공모 및 업무상 보관 지위 입증의 어려움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F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피고인 B는 A의 동생으로 F의 묘지분양 및 자금운영 업무를 담당함.
  • 피고인 C은 F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 묘지분양 수입금 및 석물판매 수입금의 수금과 은행 입출금 업무를 담당함.
  • 검사는 피고인 B가 A와 공모하여 F의 묘지분양 및 석물판매 수입금 17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함.
  • 검사는 피고인 A, B가 M 주식회사의 ...

9

사건
2012노176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3. 가. C
항소인
검사
검사
박흥준, 장기석(기소), 김성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L의 진술과 피고인 B가 재단법인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묘지분양 및 회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친형인 A와 공동으로 2000. 1. 15.부터 2004. 4. 30.까지 F의 묘지분양 및 석물판매 수입금 등 합계 1,741,546,98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L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F의 자금으로 구입한 주식회사 M(이하 , M'이라고 한다)의 자산을 2002. 11. 5. 다른 회사에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수령하여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4. 1.부터 같은 해 2.까지 매각대금 중 3억 9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1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