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L의 진술과 피고인 B가 재단법인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묘지분양 및 회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가 친형인 A와 공동으로 2000. 1. 15.부터 2004. 4. 30.까지 F의 묘지분양 및 석물판매 수입금 등 합계 1,741,546,98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L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F의 자금으로 구입한 주식회사 M(이하
, M'이라고 한다)의 자산을 2002. 11. 5. 다른 회사에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수령하여 F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4. 1.부터 같은 해 2.까지 매각대금 중 3억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