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세조종행위 및 보고의무위반 사건에서 공시송달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0의 구조조정 컨설팅을 담당하며 0의 회장 A, 상무 R과 함께 가장납입을 통해 발행된 유상신주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0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함.
  • 시세조종행위는 주식담보대출 성사 및 담보비율 유지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0은 부실화되어 퇴출 위기에 있었음.
  • 원심은 피고인의 주거지 송달불능, 휴대전화 통화 시도 실패, 소재...

4

사건
2012노1370 증권거래법위반
피고인
B
항소인
검사
검사
박종수(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V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각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0의 회장인 A과 상무 R이 0에 대하여 구조조정 컨설팅을 해주던 피고인과 함께 거액의 가장납입을 통해 발행한 대량의 유상신주를 C, D, E 등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주식담보대출의 성사 및 담보비율의 유지를 위하여 0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사안으로서 당시 이미 부실화되어 곧 퇴출위기에 있던 회사 주식을 시세조종하여 유가증권시장 전체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킴으로써 유가증권시장이 국민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저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크고 광범위한 점, 그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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