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은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 등기부상 주소 : 평택시 서탄면 주소 1 생략)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6. 10. 29. 접수 제59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1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일캔바스엔지니어링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