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3. 8. 선고 2012나48819 판결 골프장이용청구

변경(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프장 주주회원 직계자녀의 가족회원 자격 유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2, 원고 5는 가족회원 자격으로 골프장 이용 권리를 인정받음.
  •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칸트리크럽'이라는 명칭의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임.
  •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주주회원으로 가입한 자 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회원자격을 양수한 자의 자녀들임.
  • 피고는 1990. 4.경부터 건설후원회원을 모집하며 **"배우자와 직계가족 1인도 회원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회사가 건설을 완료하여 골프장 사업등록을 하면 모든 후원회 회원은 주주회원으로 전환되고, 위 운영준칙은 골프장사업등록과 동시에 클럽회칙으로 승계하고 클럽회칙의 시행으로 효력을 잃으나, 이용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1990년 4월 운영준칙을 정함.
  • 피고는 1990. 10. 9. 주주설명회에서 주주회원은 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그린피를 면제하며, 배우자와 직계가족 1인을 회원으로 대우한다고 홍보함.
  • 피고는 1992년 3월경 1992년 3월 운영준칙을 제정하며 **"특별주주(주주회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주식을 소유하고 클럽회원으로 등록하여 특별한 시설이용권을 확보한 자를 말하며, 클럽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주주로 총 700명 이내로 하되 일반회원은 법인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주주의 권리로 주주 본인 및 배우자의 그린피를 면제하고, 직계자녀 중 1인을 회원대우하며, 배우자 등록 대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명하여 등록할 경우 그 등록지명인을 회원대우하고, 특별주주도 위 운영준칙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클럽회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클럽회칙과 이용약관에 의한다"**고 정함.
  • 피고는 1992년 3월 클럽회칙을 제정하였는데,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개인회원, 법인회원), 해외회원, 명예회원, 가족회원으로 구성하고, 가족회원은 정회원의 배우자 및 자녀 중 등록기준에 달하는 자로서 회사에 등록된 자로 함.
  • 피고는 1993년 8월경 주주회원들에게 가족회원은 배우자 및 동거 중인 미혼 직계자녀 중 만 25세 이하인 자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클럽이용시 협조사항'을 통지하였고, 주주회원들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피고는 가족회원 자격을 만 25세에서 1995년 2월경 만 30세로, 2003. 11. 7. 주주회와 약정하여 만 35세까지로 완화함.
  • 원고 2, 원고 5의 부친은 1992년 3월 클럽회칙 시행 전에 주주회원으로 가입 신청을 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의 부친은 클럽회칙 시행 이후에 가입 신청을 함.
  • 원고 6을 제외한 원고들은 가족회원으로 등록되어 나이 제한에 이를 때까지 골프장을 이용하다가 이후 회원대우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원고 6은 나이가 35세를 초과하여 가족회원 등록이 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골프장 회원권 약관의 해석 및 적용

  • 쟁점: 골프장 주주회원의 '직계자녀 1인 회원대우'가 연령 제한 없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클럽회칙에 따른 연령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회원 가입 시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며,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져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있지만,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원고 2, 원고 5에 대한 판단:
      • 원고 2, 원고 5의 부친(소외 2, 소외 5)은 클럽회칙이 시행되기 전인 1990년 4월 운영준칙에 따라 주주회원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함.
      • 1990년 4월 운영준칙은 클럽회칙이 시행되더라도 주주회원의 이용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고, 당시 직계자녀 1인 회원대우에 별도의 등록기준 제한이 없었음.
      • 피고가 주주회원 가입 당시 직계자녀 1인 회원대우에 25세 미만 연령 제한을 고지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움.
      • 따라서 소외 2, 소외 5와 피고 사이에 직계자녀 1인에 대하여 연령에 관한 등록기준을 적용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 2, 원고 5는 피고가 정한 등록기준과 무관하게 가족회원 자격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정회원 자격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움.
    •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에 대한 판단:
      • 이들 원고의 부친들은 클럽회칙이 시행된 이후에 주주회원으로 가입함.
      • 1992년 3월 운영준칙은 특별주주도 클럽회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클럽회칙은 가족회원을 정회원의 자녀 중 등록기준에 달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 피고가 1993년 8월 가족회원 연령 제한(만 25세 이하)을 통지하고 이후 35세까지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주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음.
      • 피고는 1992년 8월경부터 주주회원 가입 시 연령 조건을 알렸음.
      • 주주회들의 모임인 주주회가 2003. 11. 7. 피고와 직계자녀 회원대우 연령을 35세로 연장하기로 약정한 것은, 주주회도 직계자녀에게 연령 제한이 적용됨을 인정한 것임.
      •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7은 처음에는 클럽회칙에 따라 가족회원으로 등록하여 이용함.
      • 따라서 클럽회칙이 시행된 이후에 가입한 주주회원들의 직계자녀는 클럽회칙에 따라 피고가 정한 등록기준(나이 35세 이하)에 달하는 경우에만 회원대우를 받을 수 있음.
      • 위 원고들은 등록기준에서 정한 나이를 초과하므로 회원대우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됨.

검토

  • 본 판결은 골프장 회원권 약관 해석에 있어 가입 시점의 약관 내용과 이후 변경된 약관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판단함.
  • 특히,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약관에 따라 형성된 권리 관계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소급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함.
  • 이는 약관의 구속력과 약관 변경 시 기존 계약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함.
  • 또한, 묵시적 합의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행동(이의 제기 여부, 약정 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변호사는 유사 사건에서 회원 가입 시점의 약관 내용, 약관 변경 시 고지 및 동의 여부, 그리고 당사자들의 실제 이용 행태 및 관련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사건
2012나48819 골프장이용청구
원고,피항소인
원고 1
피고,항소인
뉴경기관광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교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03. 0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5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2, 원고 5로 하여금 가족회원 자격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칸트리크럽(○○○ Country Club)'이란 명칭의 18홀의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라. 나.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2, 원고 5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2, 원고 5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본점 소재지 일대에서 ‘○○○칸트리크럽(○○○ Country Club)'이라는 명칭의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장의 주주회원으로 가입한 자 또는 그로부터 적법하게 회원자격을 양수한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의 각 자녀이다. 나. 피고는 1990. 4.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300명 이내의 건설후원회원을 모집하기로 하고 운영준칙(이하 ‘1990년 4월 운영준칙’이라 한다)을 정하였는데, 위 운영준칙에는 “회원에게는 주주의 권리 외에 골프장 시설이용에 있어 우선적 이용권을 부여하며 이용요금에 있어서 별도로 정한 특별대우를 받고, 배우자와 직계가족 1인도 회원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회사가 건설을 완료하여 골프장 사업등록을 하면 모든 후원회 회원은 주주회원으로 전환되고, 위 운영준칙은 골프장사업등록과 동시에 클럽회칙으로 승계하고 클럽회칙의 시행으로 효력을 잃으나, 이용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90. 10. 9.경 주주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주주설명회를 개최하며 주주회원은 이 사건 골프장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린피(골프장이용료)를 면제하고, 배우자와 직계가족 1인을 회원으로 대우한다고 홍보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체육부에서 골프장 18홀당 회원 수를 700명 이상으로 모집하도록 지침을 정하였고, 또한 당초 예상과 달리 공사비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주주회원 외에 400여 명의 일반회원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하면서 기존의 주주회원 및 추가로 모집할 주주회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1992년 3월경 ‘○○○칸트리크럽 운영준칙’(이하 ‘1992년 3월 운영준칙’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위 운영준칙에는 “특별주주(주주회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주식을 소유하고 클럽회원으로 등록하여 특별한 시설이용권을 확보한 자를 말하며, 클럽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주주로 총 700명 이내로 하되 일반회원은 법인회원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주주의 권리로 주주 본인 및 배우자의 그린피를 면제하고, 직계자녀 중 1인을 회원대우하며, 배우자 등록 대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명하여 등록할 경우 그 등록지명인을 회원대우하고, 특별주주도 위 운영준칙에 정한 바를 제외하고 클럽회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골프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클럽회칙과 이용약관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마. 피고는 1992년 3월 운영준칙을 제정할 당시 ○○○칸트리크럽 회칙(이하 ‘클럽회칙’이라 한다)도 제정하였는데, 위 회칙에는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개인회원, 법인회원), 해외회원, 명예회원, 가족회원으로 구성하고, 정회원은 회사가 정한 자격기준에 달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쳐 회사의 입회인정을 받은 자, 해외회원은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자로서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입회승인을 받은 자, 명예회원은 국가와 사회에 공적이 많다고 인정되거나 본 클럽과 골프계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로서 이사회결의를 거쳐 회사가 추천한 자, 가족회원은 정회원의 배우자 및 자녀 중 등록기준에 달하는 자로서 회사에 등록된 자로 한다고 되어있다. 바. 피고는 1993년 8월경 주주회원들에게 가족회원은 배우자 및 동거 중인 미혼 직계자녀 중 만 25세 이하인 자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클럽이용시 협조사항’을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주주회원들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사. 원고들의 부친인 아래 표 기재 주주회원들은 주주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순번원고주주회원가입신청서 제출일비고1원고 1(대법원판결의 원고 1)소외 11993. 12. 6.을 제4호증의 1, 제13호증의 42원고 2(대법원판결의 원고 6)소외 21991년 9월경(1992. 1. 24. 예탁금 중 70,000,000원 납부)을 제4호증의 2, 제13호증의 53원고 3(대법원판결의 원고 2)소외 31998년 12월경을 제4호증의 4, 제13호증의 34원고 4(대법원판결의 원고 3)소외 41992년 12월경을 제4호증의 5, 제13호증의 65원고 5(대법원판결의 원고 7)소외 51990. 5. 10.(같은 날 예탁금 중 70,000,000원 납부)을 제4호증의 6, 제13호증의 26원고 6(대법원 판결의 원고 4)소외 61999년 3월경을 제4호증의 7, 제13호증의 77원고 7(대법원판결의 원고 5)소외 71993. 12. 14.을제4호증의 3, 제13호증의 1 아.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개장 당시부터 주주회원의 직계자녀 1인에 대한 가족회원의 자격을 만 25세까지만 부여하다가, 1995년 2월경 그 자격을 만 30세까지로 완화하였고, 2003. 11. 7. 피고의 주주회원들로 구성된 주주회와 주주회원의 직계자녀 1인에 대한 회원대우 연령을 30세에서 35세로 연장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주주회원의 직계자녀 1인에 대한 가족회원의 자격을 만 35세까지로 완화하였다. 자. 원고 6을 제외한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주회원의 직계자녀 1인으로서 가족회원으로 등록되어 위 나이 제한에 이를 때까지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해오다가, 이후 회원대우로는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6의 부친인 소외 6은 2009. 6. 17. 피고에게 위 원고를 가족회원으로 등록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위 원고의 나이가 35세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 순번원고생년월일가족회원 등록일가족회원 등록 당시 나이현재 나이1원고 11974.7.4.1998.1.16.만 23세만 38세2원고 21971.12.21.1992.11.12.만 20세만 41세3원고 31974.12.7.2003.5.12.만 28세만 38세4원고 41971.5.1.1992.12.24.만 21세만 41세5원고 51974.2.4.1994.10.31.만 20세만 39세6원고 61968.8.5.--만 44세7원고 71970.5.8.1993.12.31.만 23세만 42세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1990년 4월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300명 이내의 건설후원회원(준공 후 주주회원으로 전환) 또는 주주회원을 모집하면서, 주주회원의 직계자녀 1인을 회원으로 대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골프장의 준공 이후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이 사건 골프장의 주주회원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은 직계자녀 1인인 원고들을 회원대우를 받을 1인으로 지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을 정회원으로 대우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골프장의 클럽회칙 등에 의하면 주주회원의 배우자 또는 주주회원과 동거하는 일정 나이 이하의 자녀만이 가족회원 대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나이제한을 초과한 원고들은 정회원 대우는 물론 가족회원 대우도 받을 수 없다. 3. 주주회원의 권리 중 ‘직계자녀 1인의 회원대우’의 의미 가. 회원 가입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따라서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며,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져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있지만,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992년 3월 운영준칙에는 주주회원의 권리로 ‘직계자녀 중 1인 회원대우‘를 명시하고 있을 뿐, 직계자녀의 동거 여부 및 나이제한에 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1992년 3월 운영준칙에서 주주회원의 배우자에게는 배우자라는 자격만으로 그린피(골프장 이용료)를 면제하고, 배우자 등록 대신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을 지명하여 등록할 경우 그 등록지명인을 회원대우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클럽회칙에서 직계자녀와 함께 같은 가족회원으로 명시한 배우자와는 다른 혜택을 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회원대우를 해 주기로 한 주주회원의 자녀 중 1인이 클럽회칙에서 가족회원으로 명시된 자녀와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주회원들과 피고 사이에 주주회원의 직계자녀 중 1인은 동거 여부 및 나이와 무관하게 회원대우를 하여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할 여지가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당심에서의 피고 대표이사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과 사정 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1992년 3월 운영준칙과 클럽회칙의 제정 경위, 이 사건 골프장 주주회원의 직계자녀들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여 온 과정 등 모든 점을 고려하여 보면, 1992년 3월 클럽회칙이 시행되기 전에 주주회원으로 가입 신청을 한 주주회원들은 피고가 정한 등록기준과 무관하게 직계자녀 1인에 대한 회원대우를 받을 수 있으나, 클럽회칙이 시행된 이후에 가입한 주주회원들은 클럽회칙에 따라 피고가 정한 등록기준에 달하는 직계자녀 1인에 대해서만 회원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1992년 3월 운영준칙은 특별주주도 준칙에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클럽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회원이나 특별주주(주주회원) 모두에게 클럽회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같은 시기에 정하여진 클럽회칙은 정회원의 자녀 중 등록기준에 달하는 자로서 회사에 등록된 자가 가족회원이 된다고 정하고 있고, 주주회원의 경우 일반 정회원에 비하여 특별 대우를 받기는 하지만, 이 사건 골프장 이용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정회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주회원의 직계자녀 1인이 회원대우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1992년 3월 운영준칙은 클럽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주주로 총 700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여, 일반회원과 특별주주를 모두 회원으로 지칭하고 있으므로, 위 운영준칙에 의하더라도 일반회원과 특별주주가 모두 클럽회칙상 정회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가 1993년 8월 가족회원은 동거중인 미혼의 직계자녀 중 만 25세 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주회원들에게 통지하고, 차례로 35세까지 직계자녀의 연령조건을 변경함에 있어서 주주회원들이 주주회원의 직계자녀에게는 연령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었다. 4) 피고는 늦어도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의 부친인 주주회원들이 이 사건 골프장의 주주회원으로 가입하기 전인 1992년 8월경부터는 주주회원 가입 당시 연령조건에 대해 알렸다. 5) 주주회원들의 모임인 주주회가 2003. 11. 7. 피고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정한 것은, 주주회로서도 주주회원의 직계자녀가 회원대우를 받기 위하여는 클럽회칙상 등록기준으로서의 연령 제한이 적용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6)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7는 처음에는 클럽회칙에 따라 가족회원으로 등록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였다. 7) 이 사건 골프장 개장 이후 클럽회칙상 정회원의 자녀로서 가족회원 대우를 받는 경우는 주주회원의 자녀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없었다. 4. 원고 2, 원고 5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2, 원고 5의 청구에 관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클럽회칙이 시행되기 전에 주주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예탁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등 가입절차를 진행한 소외 2, 소외 5에 대하여는 당시 시행되던 1990년 4월 운영준칙 상 후에 클럽회칙이 시행되더라도 주주회원이 갖는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그 당시 주주회원의 직계자녀 중 1인이 회원대우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등의 어떠한 제한도 없었다고 인정되며(소외 2, 소외 5가 주주회원으로 가입할 당시 그들에게 직계자녀 중 1인이 회원대우를 받기 위하여는 25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당심에서의 피고 대표이사 본인 신문결과는 믿기 어렵다), 달리 소외 2, 소외 5와 피고 사이에 위 주주회원의 직계자녀 1인에 대하여 연령에 관한 등록기준을 적용한다는 데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소외 2, 소외 5의 자녀들인 위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등록기준과 무관하게 회원대우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원고들이 클럽회칙에 따라 정해진 등록기준과 무관하게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여, 정회원 자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주회원을 포함한 정회원의 배우자도 가족회원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주주회원의 직계자녀 중 1인이 회원대우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는 외에, 그 직계자녀의 배우자도 회원대우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들이 정회원 자격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주주회원의 직계자녀 중 1인에게 주어지는 가족회원의 자격에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는 가족회원 자격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라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을 ‘위 원고들’이라고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9행부터 제8면 제8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의 청구에 관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클럽회칙이 시행된 이후에 주주회원으로 가입한 주주회원들의 경우 클럽회칙에 따라 피고가 정한 등록기준에 달하는 직계자녀 중 1인만이 회원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골프장 주주회원의 직계자녀 1인이 가족회원으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피고가 정한 등록기준의 하나로 그 직계자녀의 나이가 35세 이하여야 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등록기준에서 정한 나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은 주주회원의 자녀라고 하여도 회원대우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의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2, 원고 5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5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오경미 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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