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2, 원고 5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2, 원고 5로 하여금 가족회원 자격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칸트리크럽(○○○ Country Club)'이란 명칭의 18홀의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라.
나.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2, 원고 5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2, 원고 5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