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한 양식장 피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발생한 토사 유출로 인한 양식장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417,287,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는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연대하여 210,521,44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년부터 강원도 양양군 B 지선 해상에서 가리비, 우렁쉥이 등 종묘생산 및 복합양식업을 영위함.
  •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동해고속도로(주문진~속초간) 건설사업(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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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나32296 손해배상(공)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한신공영 주식회사
2. 한국도로공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흥화
변론종결
2016. 4. 14.
판결선고
2016. 6. 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417,287,000원 및 그 중 56,658,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38,455,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49,011,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10,632,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61,156,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2,123,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5,286,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193,464,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부터, 14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362,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각 2016.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나.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는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210,521,447원 및 그 중 56,658,3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38,455,2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49,011,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3,152,461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61,155,9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519,071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1,569,515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각 2016. 6. 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1,397,065,000원 및 그 중 188,861,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128,184,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163,37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35,606,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203,853,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12,925,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17,712,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644,879,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부터, 467,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1,208,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각 2015. 12.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는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각자 위 금원 중 703,909,240원 및 그 중 188,861,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128,184,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163,37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10,557,523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203,853,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3,824,734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5,258,983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 각 2015. 12. 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어업 현황 1) 종묘생산 원고는 2005. 6. 14. 강원도 양양군수로부터 2005. 7. 20.부터 2010. 7. 19.까지 강원 양양군 B 지선(이하 'B 지선'이라 한다) 4ha에서 가리비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가리비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2005년 양양 C)를 받아 가리비 및 우렁쉥이(일명 멍게) 종묘생산을 시작하였고, 다시 양양군수로부터 2010. 7. 7.부터 2015. 7. 6.까지 B 지선 4ha에서 가리비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가리비 해상종묘생산어업허가(2010년 양양 C)를 신규로 받아 기존 양식장을 육지로부터 더 먼 곳으로 이설하여 가리비 및 우렁쉥이 종묘생산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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