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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나103198 사해행위취소등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판결선고
2014. 02. 0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10 기재 선착장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0 기재 선착장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11. 7. 접수 제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씨앤한강랜드에 대한 대출 및 원고의 채권양수 1)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한다)는 2006. 6. 19. 주식회사 씨앤한강랜드(이하 ‘씨앤한강랜드’라 한다)에게 12,000,000,000원을 변제기 대출금지출일로부터 60개월, 이자 연 8.8%, 지연배상금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당시 씨앤한강랜드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한국캐피탈에게 씨앤한강랜드 소유의 선박 8척에 대하여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씨앤한강랜드 소유의 선착장인 뚝섬 둑도본나루, 뚝섬 중간나루, 여의도 노들나루, 여의도 진성나루, 잠실 누에나루, 잠실 진주나루, 양화나루, 양화나루 승선장, 잠두봉 나루, 상암나루, 서울숲 나루(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며, 대출일로부터 6주 이내에 씨앤한강랜드의 주식 2,400,000주를 담보제공해 주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한국캐피탈과 씨앤한강랜드는 2006. 6. 19. 씨앤한강랜드 소유의 선박 8척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500,00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캐피탈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목적물에 관하여 가격을 13,200,000,000원으로 정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한국캐피탈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3) 한국캐피탈과 씨앤한강랜드는 2007. 2. 28. 위 대출금 중 4,500,00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7,500,000,000원으로 하여 그 밖의 조건은 위 대출약정과 동일한 내용의 변경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2009. 2. 6. 추가로 변경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10. 3. 29. 미상환원금 4,611,734,264원의 변제기를 2010. 11. 24., 이자를 연 8.5%로 각 정하여 변경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4) 한국캐피탈은 위 2006. 6. 19.자 대출과 별도로 2009. 11. 24. 씨앤한강랜드에게 11,748,000,000원을 변제기 대출금지출일로부터 12개월, 이자 최초 1개월은 연 1%, 이후 만기일까지는 연 8.8%, 지연배상금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해 주었는데, 위 대출 당시에도 씨앤한강랜드는 한국캐피탈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씨앤한강랜드 소유의 선박 8척 및 이 사건 목적물을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5) 한국캐피탈은 2010. 3. 29. 씨앤한강랜드와 위 2009. 11. 24.자 대출금의 변제기를 2010. 11. 24.로, 이자를 연 8.5%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6) 한국캐피탈은 2010. 12. 29. 에이치케이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케이자산관리’라 한다)에게 2006. 6. 19.자 대출금 채권과 2009. 11. 24.자 대출금 채권(이하 2006. 6. 19.자 대출금 채권과 2009. 11. 24.자 대출금 채권을 합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및 이를 담보하는 물적 담보권 등을 양도하였고, 2010. 12. 24. 씨앤한강랜드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에이치케이자산관리는 2011.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물적 담보권 등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씨앤한강랜드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씨앤한강랜드와 피고 사이의 대물변제계약 1) 씨앤한강랜드는 2009. 10.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거제시 사등면 (주소 생략)선 공유수면매립지(감정평가액 9,440,476,000원)를 현물출자받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고, 2009. 11. 14. 피고에게 보통주 1,888,095주(액면 5,000원)를 발행하여 주었다. 2) 피고는 씨앤한강랜드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차13401호로 피고가 현물출자한 재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944,047,6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9. 8. ‘씨앤한강랜드는 피고에게 944,047,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3) 이에 씨앤한강랜드와 피고는 2011. 10. 20. 위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부가가치세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10 기재 선착장(이하 ‘이 사건 10번 선착장’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씨앤한강랜드는 이 사건 10번 선착장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10. 27. 접수 제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11. 7. 접수 제7호로 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씨앤한강랜드의 주주인 주식회사 이월드는 씨앤한강랜드가 2009. 11. 14.에 한 보통주식 1,888,095주에 대한 신주발행이 상법 제418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씨앤한강랜드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3538호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9. 29. 주식회사 이월드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씨앤한강랜드가 항소, 상고를 하면서 다투었으나, 2011. 12. 22. 씨앤한강랜드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5) 씨앤한강랜드는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1. 12.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현물출자한 공유수면매립지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9,440,476,000원을 씨앤한강랜드가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되, 그 중 4,000,000,000원은 피고가 씨앤한강랜드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채무와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5,440,476,000원의 채무 중 650,000,000원은 2011. 12. 29.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이와 같이 변제하고 남은 4,790,476,000원의 변제방법과 변제시기 등에 관하여는 추후 협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씨앤한강랜드는 위 합의서에 따라 2011. 12. 29. 피고에게 6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6) 씨앤한강랜드와 피고는 2011. 12. 30. 피고의 씨앤한강랜드에 대한 위 4,790,476,000원 상당의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1 내지 9 기재 각 선착장(이하 ‘이 사건 1 내지 9번 선착장’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씨앤한강랜드는 이 사건 1 내지 9번 선착장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1. 10. 27. 접수 제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2. 1. 2. 접수 제1호로 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7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별지 목록 1 내지 10 기재 각 선착장(이하 ‘이 사건 각 선착장’이라 한다)은 모두 이 사건 목적물에 포함되는바, 한국캐피탈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씨앤한강랜드 소유의 이 사건 각 선착장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양도담보권은 한국캐피탈에서 에이치케이자산관리를 거쳐 원고에게 양수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선착장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씨앤한강랜드와 사이에 2011. 10. 20. 이 사건 10번 선착장에 관하여, 2011. 12. 30. 이 사건 1 내지 9번 선착장에 관하여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는 위와 같이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선택적으로, 한국캐피탈은 씨앤한강랜드와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취득한 양도담보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원고는 에이치케이자산관리에 대하여, 에이치케이자산관리는 한국캐피탈에 대하여 각 양도담보권 이전계약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이 있으므로, 원고는 에이치케이자산관리와 한국캐피탈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가) 선박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 제4호의 단서가 신설되어 이 사건 각 선착장은 2010. 6. 30.부터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는바, 한국캐피탈이 그 이전인 2006. 6. 19. 씨앤한강랜드와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등기가 가능하게 된 2010. 6. 30. 이후에는 한국캐피탈이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한국캐피탈은 더 이상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는 한국캐피탈 및 에이치케이자산관리로부터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설령 원고가 한국캐피탈 및 에이치케이자산관리로부터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상법 제743조에 따라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10번 선착장은 한국캐피탈과 씨앤한강랜드 사이에 대출약정 당시 이 사건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10번 선착장에 대하여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선착장이 이 사건 목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1 내지 9번 선착장이 이 사건 목적물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10번 선착장이 이 사건 목적물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4, 10, 갑 제5, 30, 31, 32호증, 갑 제35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4번 선착장의 종류와 명칭은 ‘부선 진성나루’이고, 이 사건 10번 선착장의 종류와 명칭은 ‘부선 진성나루 2호’인바 이 사건 4번 선착장은 1986. 8. 진수되었고, 이 사건 10번 선착장은 1995년에 진수된 사실, 한국캐피탈과 씨앤한강랜드가 2006. 6. 19.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 작성한 대출약정서에는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여의도 진성나루’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10번 선착장은 위 대출약정 이전부터 이 사건 4번 선착장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선착장으로서 형상을 가지고 있고, 기능적으로도 하나의 선착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분리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씨앤한강랜드의 직원들도 이를 구별하지 않고 진성나루라고만 호칭한 사실, 2004. 7.경 산은캐피탈 주식회사가 씨앤한강랜드가 발행하는 6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씨앤한강랜드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선착장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각 설정하면서 당시 이 사건 4번 선착장과 이 사건 10번 선착장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목적물로 ‘여의도 진성나루’라고 표시하였는데, 한국캐피탈과 씨앤한강랜드가 이를 참고하여 양도담보 목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캐피탈과 씨앤한강랜드는 2006. 6. 19.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 씨앤한강랜드 소유의 이 사건 4번 선착장과 이 사건 10번 선착장을 하나의 선착장으로 보아 이를 ‘여의도 진성나루’로 인식하고 이를 양도담보 목적물로 삼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10번 선착장도 이 사건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여부 살피건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 등 참조), 한국캐피탈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씨앤한강랜드와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선착장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한국캐피탈은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고, 씨앤한강랜드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각 선착장의 소유권을 한국캐피탈에게 양도한 무권리자라고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선착장의 양도담보권이 한국캐피탈에서 에이치케이자산관리를 거쳐 원고에게 이전되기는 하였으나, 선박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면서 제26조 제4호의 단서가 신설되었고, 위 제26조 제4호 단서규정에 따르면 그 동안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대하여도 2010. 6. 30.부터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상법 제743조에 따르면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기지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이 사건 각 선착장이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에 해당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국캐피탈이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등기가 가능해진 이후인 2010. 12. 29. 에이치케이자산관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양도담보권을 양도하였고, 에이치케이자산관리는 2011.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양도담보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에이치케이자산관리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인 관계에서 양도담보권자는 여전히 한국캐피탈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한국캐피탈이 이 사건 각 선착장의 양도담보권자라고 할 것이고, 한국캐피탈에게 이 사건 각 선착장의 소유권을 양도한 씨앤한강랜드가 피고와 2011. 10. 20. 이 사건 10번 선착장에 관하여, 2011. 12. 30. 이 사건 1 내지 9번 선착장에 관하여 각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대외적으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박법의 개정으로 이 사건 각 선착장이 등기 대상이 되었는데 한국캐피탈이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국캐피탈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기대상이 아니었던 동산이 법률의 개정으로 등기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에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는 기존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어떠한 효력규정이나 경과규정도 없는 이상, 법률 개정 이전에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한 자의 양도담보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선박법 등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한국캐피탈의 양도담보권(대외적 관계에서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한국캐피탈에게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캐피탈이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등기가 가능해진 이후인 2010. 12. 29. 에이치케이자산관리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양도담보권을 양도하였고, 에이치케이자산관리가 2011. 7.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양도담보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에이치케이자산관리에 대하여, 에이치케이자산관리는 한국캐피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한 양도담보권 이전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에이치케이자산관리와 한국캐피탈을 순차로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3)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선착장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10번 선착장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고, 나머지 제1심 판결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착장의 표시 생략]

판사 안철상(재판장) 채동수 김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