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재심 사건, 위헌·무효 판단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979.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확정됨.
  • 피고인은 2011. 4. 11.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3. 5. 10.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 "유신헌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쳐 대한민국헌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긴급조치 해제하라",...

11

사건
2011재노65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사
김종건(기소), 박용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6.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대전지방법원은 1979. 2. 9. 선고 78고합174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국가안전과공 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9. 5. 21. 79노465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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