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재심 사건에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75. 12. 27. 대통령긴급조치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을 선고받음.
  •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확정됨.
  • 2011. 3. 31.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였고, 2013. 5. 7.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임을 명백히 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함.
  • 피고인은 1975. 5. 22. J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유신헌법 철폐를 ...

4

사건
2011재노46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영학(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6. 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형사지방법원 영 등포지원은 1975. 12. 27. 75고합279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6. 5. 27. 76노334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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