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5. 24. 선고 2011누39242 판결 취득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위헌성 및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헌법 및 모법인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위헌·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위헌·위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법인 설립 전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달리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영업의 자유,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되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상당성: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모법인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 억제를 통한 대도시 주민 생활환경 보존·개선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것으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높은 세율의 취득세 부과는 이를 억제하는 적절한 수단임.
    • 침해의 최소성: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에 대해 해당 조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 설정이라고 볼 수 없음.
    • 법익의 균형성: 위 목적에 비추어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법인의 설립 시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사용 목적의 제한 여부를 달리하더라도, 법인 설립 이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고,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움.
    • 영업의 자유 및 헌법 제119조 제1항 위배 여부: 해당 조항이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의 담세능력을 일반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초과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형해화하거나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위임입법의 한계 및 조세법률주의 위배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므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 취지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규정의 모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법인 설립 전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기준을 규정함.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91 판결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대도시 집중 억제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영업의 자유,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법인 설립 전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의 차등이 합리적 이유에 근거함을 설명하여, 대도시 과밀 억제 정책의 법적 정당성을 재확인한 판시임.

사건
2011누39242 취득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민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판결선고
2012. 0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인 의 설립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을 나누어 전자의 경우와 달리 후자의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과 관련 없이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 집중을 억제한다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설립 이후 부동산을 취득하는 법인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법인이 영업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영업수행에 대한 장소적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되고, 모법인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전혀 예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세 중과세의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도 위배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모법인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존·개선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복지국가적 정책목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이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를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수단의 상당성),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에 대하여 위 조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침해의 최소성), 위 목적에 비추어 위 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법익의 균형성) 위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법인의 설립 시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사용 목적의 제한 여부를 달리하더라도, 법인의 설립 이전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사용 목적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인구와 경제력의 대도시집중을 억제할 필요성이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위 조항이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사용 목적에 제한을 두지 않고 통상보다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정도의 재정능력을 갖춘 법인의 담세능력을 일반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초과하는 것이어서 그 때문에 법인이 대도시에서 향유하여야 할 직업선택의 자유가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러 그 기본적인 내용이 침해된다거나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의 적용범위와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91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등 참조). 다. 소결론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헌법이나 모법인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강경구 임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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