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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1누21753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등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판결선고
2012. 02. 0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의 존부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6면 8행부터 8면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단, 6면 17행 ‘98누120’을 ‘87누120’으로, 위 기재에 있는 ‘이 사건 분리적용취소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고치고, 8면 17행부터 21행까지의 기재 중 괄호부분을 삭제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기재 부분 (가) 제1심 판결 7면 8행 마지막에, “또한,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정화조 청소 등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서울 영등포구 등 일대를 원고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다.” (나) 제1심 판결 8면 7행과 8행 사이에, “원고는 본사가 이 사건 차고지와 장소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므로 고시에 따라 본사를 ‘각급사무소’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시에 따르면 사업세목이 ‘각급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소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고 ‘사업종류 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바, 장소적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독립된 다른 사업장을 당연히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고지와 원고가 정화조 청소 등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서울 영등포구 등 일대를 독립한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사 이외에 별개의 독립된 다른 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 중 정화조 점검 업무도 있으므로 원고의 본사 직원들이 단순히 인사, 재무관리 등 일반 행정업무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청소라는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지원하는 업무도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 원고의 본사업무가 ‘사업종류 예시표’의 다른 사업세목, 즉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참조). 원고가 2007. 3. 9.자 피고의 유권해석을 전제로 하여 산재보험료 분리적용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08. 10. 28.경 이를 받아들여 2008. 10. 31. 이 사건 보험료 반환을 한 사실, 원고가 2009년에 분리적용을 전제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2007. 3. 9.자 공문은 원고가 아니라 노무법인 더윌에 대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공적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는 2008. 10. 28.경 원고의 산재보험료 분리적용신청을 받아들여 2008. 10. 31. 원고에게 초과징수된 보험료를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공적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의 공적견해를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앞서 본 공적견해를 신뢰하여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 인정되는바, 산재보험은 동종의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사업주 간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업주 사이의 형평성이 중요하고 보험재정의 건전성도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업주 사이의 형평성과 보험재정의 건전성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고, 이러한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은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초래된 원고의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보(재판장) 정문성 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