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회의원의 단체 관련 정치자금 및 공무원 청탁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 회계책임자 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5,000만 원을 추징함.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 청원경찰 단체인 U로부터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함.
  • 이 자금은 U가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특별회비를 모금하여 조성한 것으로, 피고인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되거나 보좌관을 통해 직접 전달됨.
  • 피고인은 U의 청원경찰법 개정 추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직접 개정안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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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1노2907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태철(기소), 이재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1. 7.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단체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단체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에 관하여, 1 정치자금법상 단체 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의 규정은 있으나 정치인의 단체 관련 정치자금 기부수령에 관하여는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의 처벌규정만으로 단체 관련 정치자금 기부수령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2 이 사건 정치자금은 관련 법리나 사실관계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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