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단체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단체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에 관하여, 1 정치자금법상 단체 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의 규정은 있으나 정치인의 단체 관련 정치자금 기부수령에 관하여는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의 처벌규정만으로 단체 관련 정치자금 기부수령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2 이 사건 정치자금은 관련 법리나 사실관계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