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주 명의변경 소송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신고명의자 3명 중 일부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별지 기재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 상의 피고들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 이행을 구함.
  • 공동건축신고자인 E은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증축물을 합유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원고를 증축물 전체에 관한 공동건축주로 추가하거나 피고들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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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1나55889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원고,피항소인
A종교단체 B교회
피고,항소인
1. C
2. D
변론종결
2011. 12. 15.
판결선고
2012. 2.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 상의 피고들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2행의 "의 각 1/3 공 유지분권자로서"를 "에 관하여"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축신고명의자 3명 중 일부인 피고들만을 상대로 별지 기재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 상의 피고들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을 구하고 있다. (2) 건축물을 증축함에 있어서 건축주명의자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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