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아래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백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2.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4, 원고 5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4, 원고 5의 항소비용은 원고 4, 원고 5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소송총비용 중 1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