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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1나46472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원고 1
피고,피항소인
○○중앙학원
판결선고
2012. 06.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아래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각 5백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2.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4, 원고 5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4, 원고 5의 항소비용은 원고 4, 원고 5가,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소송총비용 중 1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2006. 4.경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는데, 원고 2는 2008. 8.경, 원고 1, 원고 3은 각 2009. 2.경 ○○대학교를 졸업하였다. 나. ○○대학교 총학생회 투표권에 관한 이견의 발생 2006. 4. 4.부터 2006. 4. 6.까지 실시된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대학교 보건과학대학으로 통합된 ‘구 ○○대학교 병설 보건대학’ 2, 3학년 학생들에게 총학생회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선거운동본부 소속 학생들과 피고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들의 대학교 처장단 교수들 감금행위 (1)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와 원고들을 포함한 선거운동본부 학생들은 2006. 4. 5. 보건대학 2, 3학년 학생들에 대한 투표권 인정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대학교 본관 3층에서 열리고 있는 교무위원회에 참석한 학생처장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대학교 본관을 방문하였다. (2) 원고들을 포함한 학생들은 학생처장에게 위 문서의 수령과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학생처장은 학생들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그 후 원고들을 포함한 학생들은 학생처장에게 위 문서를 수령할 것을 요구하면서 학생처장을 포함한 교수들이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다음날까지 약 15시간 동안 본관 2, 3층 계단 사이의 공간에 처장단 교수들을 이동 및 출입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강제 감금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금행위’라고 한다). 라. 원고들에 대한 각 출교처분 및 원고들의 소 제기 (1) 피고는 2006. 4. 17. 이 사건 감금행위와 관련된 학생 19명을 출석시켜 학생상벌위원회를 개최한 후 상벌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7명에 대하여는 견책 1주일, 5명에 대하여는 유기정학 1개월, 원고들을 포함한 7명에 대하여는 출교처분을 하기로 의결하고, 2006. 4. 19. 원고들에게 각 출교처분(이하 ‘이 사건 출교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2006. 7. 28. 이 사건 출교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4837호 출교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07. 10. 4. 이 사건 출교처분은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학생처장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그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6. 4. 19. 원고들에게 한 각 출교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그 후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7. 10. 31. 서울고등법원 2007나104555호로 항소를 제기하자, 원고들은 2007.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카합3380호로 이 사건 출교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은 2008. 1. 28.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피고는 2008. 3. 2. 항소를 취하하였다. 마. 원고들에 대한 각 퇴학처분 및 원고들의 소 제기 (1) 위 1심판결 선고 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재심의하기로 결정하고 2007. 12. 13. 14:00부터 22:50까지 학생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자리에 출석한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감금행위와 관련한 소명을 들었다. 그 후 피고는 2008. 1. 21. 학생상벌위원회의 이름으로 원고들에게 2008. 2. 9.까지 이 사건 감금행위에 대한 사과 또는 반성을 공개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권고문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08. 2. 5.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것은 이 사건 감금의 원인과 책임을 모두 원고들에게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과와 반성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2) 그 후 피고는 2008. 2. 12. 위원 17명 중 12명이 출석하고 1명이 위원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가운데 학생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퇴학처분을 하되, 원고들이 분명한 반성, 사과 및 재발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과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 논의를 한다는 내용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대학교 총장은 2008. 2. 14. 원고들에게 각 퇴학처분(이하 ‘이 사건 퇴학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는 2008. 2. 15. 원고들에게 각 통지되었다. (3) 이에 원고들은 2008. 2. 27. 위 퇴학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669호로 이 사건 퇴학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8395호로 퇴학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4) 그런데 2008. 3. 17. 위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위 퇴학처분무효확인의 소에서도 2009. 1. 21. 이 사건 퇴학처분은 징계사유와의 합리적 균형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된 이유로 원고들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피고는 이에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들에 대한 각 무기정학처분 및 원고들의 소 제기 (1) 피고는 다시 원고들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위해 2009. 3. 27. 16:00부터 19:00까지 학생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감금행위 등에 관한 개괄적인 소명을 들은 후, 학생상벌위원회 위원 17명 중 9명이 출석하고 6명이 위원장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가운데, 이 사건 출교처분을 하였던 2006. 4. 19.부터 원고들에 대하여 무기정학처분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위 무기정학처분을 이 사건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결정된 2008. 3. 17.에 해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의결하고, ○○대학교 학생상벌위원장은 2009. 4. 13.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각 무기정학처분(이하 ‘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2009. 6. 11. 위 무기정학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5947호로 무기정학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0. 9. 1.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무기정학처분 당시 이미 졸업하여 ○○대학교 학생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무기정학처분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4, 원고 5에 대하여는 무기정학처분 자체는 적정하나 무기정학처분의 효력을 처분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발생하도록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또다시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에 대하여도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피고의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학칙 및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학칙] 제57조 (징계)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한다.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징계의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2. 수업을 방해하거나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자 6. 학교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학교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자 8. 학교에서 절도, 폭력, 폭언을 행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9. 학내 통신망·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여 불법 유출, 파괴, 변경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제7조 (징계의 양정과 종류) ① 징계는 견책, 정학(유기, 무기), 퇴학, 출교처분으로 구분한다. ② 견책은 7일 이상 1일 미만으로 한다. ③ 정학은 유기정학과 무기정학으로 구별하며, 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한다. ④ 퇴학은 징계해제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5조에 명시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출교처분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허가되지 아니한다. ⑥ 징계의 양정은 학생상벌위원회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정하되, 견책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정학을 의결할 수 있으며, 3월 이상의 정학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퇴학, 출교처분을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 (학생상벌위원회 심의절차) ① 포상대상자 및 징계대상자에 대한 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상벌위원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의하여 발의된 사항을 학생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2. 학생상벌위원장은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대학(학부)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의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학생상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교처분, 퇴학처분, 무기정학처분을 내렸는데, 위 각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모두 무효로 되었는바, 원고들은 위 무효인 징계처분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첫 번째 징계처분에 대하여 1천만 원, 두 번째 징계처분에 대하여 12,000,000원, 세 번째 징계처분에 대하여 15,000,000원 합계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징계절차 내지 징계양정의 위법으로 인하여 무효가 된 것이므로, 피고의 징계처분에 따른 재량권 남용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역시 원고들이 피고 소속 교수들을 감금함으로써 피고의 명예가 훼손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무효인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징계가 징계대상자의 소행, 평소의 학업 태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학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서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고, 실제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그 정도의 징계를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가 징계의 경중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의 양정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000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학교가 그러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학생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퇴학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사실이 퇴학 등의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의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학생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이 사건 출교처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학생처장이 학생들의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수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 위세를 동원하여 피고 소속 처장단 교수들을 본관 건물 2층과 3층 사이의 좁은 공간에 강제로 감금하였는바, 원고들을 비롯한 학생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소속 대학의 학문적 스승이자 대학사회의 공동구성원인 교수들을 상대로 집단적 위세를 동원한 감금행위를 통하여 무리하게 그 의사를 관철하고자 한 행위로서 대학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이므로, 원고들의 행위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출교처분은 그 징계절차에서 원고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학생처장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한 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징계양정의 정도도 지나쳐 무효로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른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의 학칙 및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에는 징계위원에 대한 제척제도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법원도 징계절차의 위법성을 살피면서 고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사립학교법 제63조의 규정을 들어 판단하였다), ② 2006. 4. 17. 개최한 상벌위원회에서 원고들을 출석시켜 ‘예, 아니오’의 형식으로나마 원고들에게 답변할 기회가 제공되었던 점,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생에 대한 징계의 정도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징계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징계대상자의 소행, 평소의 학업 태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학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지는 점, ④ 당시 상벌위원회의 징계위원 17인 중 법과대학 교수가 1명 있었으나 나머지 법률전문가가 아닌 위원들과 평등한 의결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들에게 징계절차나 징계의 경중에 관하여 엄격한 법령 해석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된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가 학칙 및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에 규정된 절차 및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이상, 징계절차 내지 징계양정에 일부 문제가 있어 그 후 법원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무효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적인 하자가 징계절차 자체를 형해화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들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징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징계처분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퇴학처분의 경우 이 사건 출교처분이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무효로 되자 피고는 다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로부터 적절한 소명을 들은 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퇴학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학생에 대한 징계의 정도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징계대상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징계대상자의 소행, 평소의 학업 태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학칙에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들이나 징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행하여지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벌위원회의 징계위원들에게 징계의 경중에 관하여 엄격한 법령 해석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는 앞서 든 논거에 비추어(당시 위원들 중 유일한 법과대학 교수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여 참석하지 않았다), 원고들에게 그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되고,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징계양정이 위법하여 징계처분이 사후에 무효라고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퇴학처분이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의 경우 (1) 인정사실 앞의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퇴학처분에 대한 무효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들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2009. 3. 12. 제1차 학생상벌위원회를, 2009. 3. 27. 제2차 학생상벌위원회를 각 개최하였는데, 위 제2차 회의에서 원고들을 위한 변호사 소외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원고들 중 졸업을 한 경우 징계가 불가능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 11개월이 지나 징계시효가 문제되며, 재학생들에 한해 징계를 하면 졸업생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한 사실, ② 위 제2차 회의에서 위원 중 3명이 이미 졸업한 원고들에 대해 징계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위원장이 ‘별도로 검토한 결과 선행하는 징계가 법원 판결로써 무효가 되어 다시 징계하는 경우는 원래의 징계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하는 것이므로 졸업생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위원 중 노동법을 전공한 법과대학 교수 위원이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함으로써 더 이상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은 사실, ③ 이에 위원들은, 이 사건 출교, 퇴학 처분에 대한 무효 취지의 판결들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피고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과 명예,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 징계 수위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감금행위의 가담 정도와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유기정학 혹은 무기정학 중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들의 책임정도를 감안하면 무기정학 사유에는 충분히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무기정학 처분 당시 졸업한,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경우 살피건대, 징계절차는 그 내재적 성질에 비추어 징계절차를 운영하는 기관 혹은 단체의 명시적 내부규정 여하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 혹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만 개시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을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무기정학 처분을 새로운 처분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 효력을 소급시켜서 이 사건 출교 처분을 수정 혹은 변경시키려는 의사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무기정학 처분을 의결한 학생상벌위원회 절차 역시 징계절차의 일환이므로 이 사건 무기정학 처분 당시 학생 신분을 갖지 않은 위 원고들에 대해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다른 사정을 더 살필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보아 위법을 면할 수 없다. 더 나아가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을 함에 있어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기로 한다. ① 우선, 징계절차는 그 징계권에 복종하는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신분관계에 있지 않은 자에게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비단 법률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징계 절차 관장자의 입장에서는 이 점에 관하여 일말의 의문을 가지고 신중하게 징계 대상성 여부를 따져 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졸업생인 위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무기정학처분을 한 것에는 그 자체로 보아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② 더구나 이 사건 3차 징계는 이미 이 사건 출교처분 및 이 사건 퇴학처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두 번씩이나 무효판결을 받은 이후 같은 사유를 놓고 세 번째로 하는 징계이다. 필경 원고들이 이번에도 이에 불복하여 쟁송을 벌일 것임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또 다시 법원으로부터 세 번째 징계처분조차 잘못이라는 판단을 받게 된다면 교육적 견지에서 볼 때 학내 질서의 확립과 학생 선도에 있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위신의 손상을 입게 될 것이 자명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3차 징계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처럼 곤란한 처지에 처해 있었음을 자각하였다면 피고로서는 관련된 법률적 문제점들을 두루 검토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앞서 징계절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욱더 심도 있는 검토, 심의를 거침으로서 이제는 또 다시 잘못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했다. ③ 그런데 실제 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을 위 원고들에게 내리게 되는 과정에서는,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심화된 주의의무에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원고들을 위한 변호사가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갖지 않는 위 원고들을 징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고, 피고의 위원들 중 일부도 위 변호사의 지적을 거론하면서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위원장은 이 문제를 별도로 검토하였으나 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노동법 교수로서 징계에 관한 일반법리에 관하여 법률전문가로서 조력을 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위원조차도 위원장의 잘못된 입장에 동조함으로써 위 문제는 일단락되도록 하였다. 이 쟁점의 중대성에 비추어 실제로는 피고 위원회나 혹은 이를 대표한 위원장이 별도로 법률전문가의 외부적 검토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위원들 중 법률전문가로 볼 수 있는 위 법과대학 교수 위원은 오히려 잘못된 법적 의견을 제시하여 이미 졸업한 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전문가가 없었다는 반론조차도 이 때문에 거론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미 졸업을 하여 학생 신분을 갖지 않은 위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을 한 것은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다가 출교, 퇴학이라는 극단의 징계가 모두 무효가 된 이후 징계 대상도 아닌 위 원고들에게 다시 무효인 무기정학이라는 중징계를 하게 된 것으로서, 결국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위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배상할 정신적 손해배상액은 각 5백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각 5백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9. 1.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6.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무기정학 처분 당시 졸업하지 않은, 원고 4, 원고 5의 경우 앞에서와 같이 이 사건 감금행위는 중대하고도 무거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위 원고들은 지금까지도 감금을 당한 교수들이 자신들의 요구안을 수령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행위가 감금이 아니라며 교수들의 권위적인 태도만 지적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스승에 대한 폭력과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상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원고들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가르쳐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무기정학 처분은 징계양정 차원에서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이 명시적 근거규정 없이 그 효력을 과거로 소급시킨 점, 이미 2회나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 양정 일탈을 이유로 무효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양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일단 다음의 가장 무거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 징계권 남용의 측면이 있는 점, 이미 학생 신분을 벗어나 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을 무효로 보는 위 원고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그 귀책사유는 부당하게 징계절차를 장기화한 피고에게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은 무효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서 더 나아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을 한 것이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무기정학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 4, 원고 5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 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행을 명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4, 원고 5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준(재판장) 이형주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