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한 수계신청을 기각한다.
3.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 소송수계신청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09. 7. 16. 한 경기도 안양시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1목록 부분, 2009. 7. 24. 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2목록 부분, 전라남도 무안군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3목록 부분, 2009. 7. 30. 한 전라북도 전주시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4목록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전라남도 무안군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7. 24. 한 전라남도 무안군 단체협약에 관한 시정명령 중 [별지] 제3목록 부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