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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0나35666 손해배상(기)등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외 2인)
판결선고
2012. 08.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주식회사 동호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60,621,90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주식회사 동호,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은 각 2007. 7. 12.부터, 피고 주식회사 효성은 2007. 7. 11.부터 각 2012.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주식회사 동호에 대한 항소, 원고의 피고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주식회사 동호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401,858,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0.부터 2012.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피고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에 대하여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 및 제3의 가.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광명시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라 하고, 그 중 분뇨 처리시설을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발주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이하 ‘피고 대한콘설탄트’라 한다), 주식회사 동호(이하 ‘피고 동호’라 하고, 피고 대한콘설탄트와 피고 동호를 함께 ‘피고 설계사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설계사이다. (3) 피고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종합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효성(이하 ‘피고 효성’이라 한다) 및 성우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성우건설산업’이라 하고, 피고 신한종합건설, 피고 효성 및 성우건설산업을 함께 ‘피고 시공사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시공사이다. (4) 피고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하 ‘피고 한국종합기술’이라 하고, 피고 동부엔지니어링과 피고 한국종합기술을 함께 ‘피고 감리사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감리사이다. 나.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개요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는 원고가 2003. 12. 29.부터 2005. 8. 20.까지 총 사업비 20,278,000,000원 상당을 투입하여 광명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일대 부지면적 4,998㎡, 건축연면적 2,754.77㎡에 이 사건 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광명시에서 배출되는 분뇨(300톤/일)와 음식물쓰레기(100톤/일)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설계용역, 공사도급 및 책임감리용역 계약 (1) 설계용역 계약 ㈎ 원고는 2001. 12. 14. 광명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일대에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피고 설계사들과 사이에 ‘분뇨 처리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2. 5. 28. 피고 설계사들로부터 위 용역계약에 따른 성과물을 납품받은 다음, 2002. 8. 28. 피고 설계사들과 사이에 계약금액 300,000,000원에 ‘광명시 분뇨 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한편 경기도는 예하 19개 시·군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통합 처리할 방침을 세우고 부천시로 하여금 2,000톤/일 처리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하였으나, 부천시가 2002. 6.경 그 처리 용량을 350톤/일으로 축소하여 부천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만 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자, 경기도 예하 19개 시·군에게 2005. 1.부터 시행될 예정인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방안’에 대비하여 자체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설계사들에게 광명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 피고 설계사들로부터 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분뇨 처리시설을 합쳐 하나의 시설로 건설하는 ‘하수병합 연계처리’ 방안과, ② 하나의 부지 내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분뇨 처리시설을 별도로 건설하는 ‘호기성 퇴비화시설’ 방안을 제안받았다. ㈐ 원고는 위 방안 중 피고 설계사들의 추천에 따라 사업부지를 추가로 매입할 필요가 없는 ‘하수병합 연계처리’ 방안을 채택하고, 2002. 12. 18. 피고 설계사들에게 분뇨 처리시설 실시설계에 음식물쓰레기를 병합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설계하도록 요청하면서, ‘광명시 분뇨 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을 300,000,000원에서 340,639,910원으로 증액하여 주었다. ㈑ 또한 원고는 2003. 1. 20. 피고 설계사들의 추천에 따라 주식회사 드림바이오스(이하 ‘드림바이오스’라 한다)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법으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공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 한편 피고 설계사들은 2002. 8. 28. ‘광명시 분뇨 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설계사들 중 피고 동호는 이 사건 처리시설 중 토목, 건축 설계를, 피고 대한콘설탄트는 기계, 전기 설계를 담당하였다. ㈓ 피고 설계사들은 2003. 2. 14. 원고에게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병합된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실시설계보고서를 납품하였다. (2) 공사도급 계약 ㈎ 원고는 2003. 10. 27.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하여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였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피고 시공사들을 계약당사자로 선정한 다음, 2003. 12. 12. 피고 시공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수회 변경되어 계약금액은 10,207,524,500원, 준공일자는 2005. 8. 20.로 확정되었다. ㈏ 한편 피고 신한종합건설과 피고 효성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신한종합건설과 피고 효성은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 중 산업설비공사 부분을, 성우건설산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 부분을 각 담당하였다. ㈐ 피고 시공사들은 2003. 12. 29.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에 착공하였고,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중 분리액 탈수설비 이전 단계까지의 공정은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공법을 제안한 드림바이오스에게 하도급주어 시공하였으며, 분리액 탈수설비 중 분리액탈수기(Screw Decanter, 원심분리기의 일종)는 주식회사 이화에코시스템(이하 ‘이화에코시스템’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어 시공하였다. (3) 책임감리용역 계약 ㈎ 원고는 2003. 11. 25.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입찰공고를 하였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피고 감리사들을 계약당사자로 선정한 다음, 2003. 12. 23. 피고 감리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전면책임감리에 관하여 계약금액 637,500,000원의 기술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금액은 715,8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한편 피고 감리사들은 2003. 12. 23. 이 사건 감리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처리시설의 작동 원리 (1)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투입구 : 분뇨 반입 ↓조대협잡물처리기 : 큰 덩어리의 협잡물(이물질) 분리, 협잡물은 호퍼를 통해 분리 배출, 나머지 처리수는 제1저류조로 이동 ↓제1저류조 : 무거운 덩어리(부유물질)를 아래로 가라앉게 하여 물과 분리, 이때 덩어리를 응집시키는 응집제인 폴리머 투입, 부유물질로부터 분리된 처리수는 미세협잡물처리기로 이동 ↓미세협잡물처리기 : 작은 덩어리의 협잡물 분리, 협잡물은 호퍼를 통해 분리배출, 나머지 처리수는 제2저류조로 이동 ↓제2저류조 : 제1저류조와 동일한 공정 ↓계량조 : 유량을 일정하게 투입시키기 위하여 유량 계측 ↓탈질조 : 메탄올을 투입하여 질소가 들어 있는 화합물에서 질산 이온이 세균의 작용으로 환원되어 질소로 변하여 떨어지게 하는 공정 ↓질화조 : 질소 제거 공정 ↓미세협잡물제거기 : 작은 덩어리의 협잡물 제거, 협잡물은 분리배출, 나머지 처리수는 한외여과막으로 이동 ↓한외여과막 : 필터 원리에 따라 미세한 물질을 제거, 처리수는 중계조로 이동 ↓중계조 : 화학물질 처리한 물을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이동 ↓서남하수처리장 : 하수처리절차를 거쳐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2)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다. 투입구 : 음식물쓰레기 반입 ↓분쇄/선별 공정 : 더블스크류파봉기, 자력선별기, 자동분쇄선별기 등의 공정을 거쳐 분리된 협잡물은 고형물저장탱크로 모아 호퍼를 통해 분리배출, 나머지 처리물질은 고형물분리기로 이동 ↓고형물분리기 : 고형물을 분리하여 분리된 협잡물은 고형물저장탱크로 이동, 나머지 분리액은 분리액저장탱크로 이동 ↓분리액저장조 : 고형물분리기에서 분리된 액체를 분리액저장탱크에 일시 저장한 후 펌프이송 중 라인주입방식으로 응집제, 응결제인 염화제2철, 폴리머 투입한 다음 분리액탈수기로 이동 ↓분리액탈수기 : 협잡물 제거, 나머지 분리액은 분뇨처리시설 중 제2저류조로 이동 ↓분뇨처리시설의제2저류조 : 이후 분뇨와 병합되어 분뇨 처리시설의 공정을 거쳐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이동되고 서남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절차를 거쳐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3) 이 사건 처리시설의 계획 물질수지도는 다음과 같다. (단위 : mg/L)구분BODCODSST-NT-P분뇨유입수10,0009,00025,0001,800300전처리수4,468.14,021.32,094.41,098.783.9음식물 쓰레기유입수100,000185,400151,0005,000480전처리수22,00030,0003,0001,100110혼합수질(분뇨+음식물쓰레기)6,343.07,023.02,236.8977.277.51차 처리수(분뇨+음식물쓰레기)76.9202.918.8104.551.7 (4)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기본설계 지침 ㈎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이미 설계가 마무리된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과 같은 장소에 설치하되, 분쇄/선별, 고형물 분리 및 분리액 탈수공정까지 기계적·물리적 방식으로 처리된 음식물쓰레기 전처리수를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 중 제2저류조로 보낸 다음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의 탈질/질화조에서 분뇨 전처리수와 함께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정화시스템으로 1차 처리하여 이를 서남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서남하수처리장에서는 1차 처리수를 생활하수와 병합하여 생물학적 공정으로 최종 처리하여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기본설계 지침으로 하고 있다. ㈏ 한편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서남하수처리장은 부유물질 농도(이하 ‘SS농도’라 한다) 105mg/L인 유입 생활하수를 생물학적 공정을 거쳐 SS농도 7mg/L까지 감소시켜 이를 하천에 방류해 오고 있었는데, 서울특별시가 광명시 지역에서 배출되는 분뇨 전처리수의 서남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계획한 원고에게 분뇨 전처리수의 SS농도 등 물질수지를 유입 생활하수보다 더 감소시켜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 설계사들은 SS농도가 2,094.4mg/L인 분뇨 전처리수를 생물학적 공정으로 1차 처리하여 SS농도 18.1mg/L까지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과 병합하여 처리하도록 설계가 변경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전처리수가 분뇨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탈질/질화조에서 SS농도가 2,094.4mg/L인 분뇨 전처리수와 병합하여 1차 처리함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전처리시설 과정을 통해 분쇄/선별 공정에서 SS농도 129,000mg/L을 고형물 분리설비를 거쳐 SS농도 54,000mg/L까지로 일단 감소된 탈리액(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실시설계에서는 분리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하 ‘분리액’이라고 표현한다)을 다시 분리액 탈수설비를 통해 분뇨 전처리수와의 근사치인 SS농도 3,000mg/L(처리 효율 약 95%), 슬러지 함수율은 77.11%까지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 또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중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과 연계되기 직전 공정인 분리액 탈수공정의 분리액탈수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분자 응집제인 염화제2철(FeCl3)과 폴리머(Polymer)의 라인주입방식의 주입설비가 설계되었다. ㈑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은 분뇨 계획수거량 258톤/일을 기준으로 하여 처리용량을 300톤/일으로 설계되었고,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처리용량이 100톤/일으로 설계되었으며, 각 처리 공정에서 배출된 고형물, 슬러지 등 협잡물은 모두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마. 이 사건 처리시설의 준공 및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 (1) 피고 시공사들은 약정 준공기한 내인 2005. 7. 20.부터 같은 해 8. 20.까지 분뇨 1,507.8톤과 음식물쓰레기 218.7톤을 반입하여 이 사건 처리시설의 종합시운전을 하였는데,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의 경우 설계 목표치에 부합되는 물질수지가 도출되었으나,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고형물분리기까지는 목표 물질수지를 초과 달성하였지만 분리액탈수기를 거친 분리액의 SS농도가 설계 목표치인 3,000mg/L에 전혀 이르지 못하는 등 목표 물질수지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분뇨처리시설과의 병합처리가 불가능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 시공사들은 약정 준공기한인 2005. 8. 20. 피고 감리사들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고 피고 감리사들은 2005. 8. 29. 원고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2005. 9. 2. 준공검사원에 첨부되어야 할 도면이 누락되었거나 시운전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 감리사들을 통해 피고 시공사들에게 준공검사를 위한 보완사항을 지시하였고, 피고 시공사들은 2005. 9. 5. 원고에게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완료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시험가동 성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준공절차를 밟지 않았다. (3) 이에 피고 시공사들은 2005. 9. 12.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설계 용량인 100톤/일보다 적은 일일평균 27.58톤(최소 17톤, 최대 57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여 5회에 걸쳐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시운전을 실시하였음에도, 분리액탈수기를 통과한 분리액의 SS농도가 설계 목표치인 3,000mg/L보다 6.53배(19,600mg/L)부터 16.6배(49,800mg/L)까지 높게 나타나는 등 모든 환경오염물질(BOD, COD, SS, T-N, T-P)의 농도가 설계 목표의 물질수지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 시공사들은 2005. 8. 29.부터 같은 해 9. 29.까지 협잡물을 투입하여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나 슬러지 함수율도 설계목표치인 77.11%보다 적게는 1.3%, 많게는 2.3% 높게 나타나고, 그 형상도 매우 가늘어 소각장에서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지 못해 소각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4) 이에 원고, 피고 설계사들, 피고 시공사들 및 피고 감리사들은 2005. 12.경 원고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하여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였고, 피고 감리사들은 2005. 12. 16. 피고 시공사들에게 시방서에서 규정한 대로 전 공정에 대한 종합시운전을 시행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재준공검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 감리사들은 2006.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분리액 탈수설비 전단에 반응/응집조 및 가압부상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고형물분리기를 나선형압축기(Screw Press)로 변경하고 저류조 및 가압부상조를 분리액 탈수설비 전단에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출하였다. (5)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보완공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2006. 4. 20. 피고 시공사들 및 피고 감리사들과 사이에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보완공사 비용 중 400,000,000원은 피고 시공사들이, 100,000,000원은 피고 감리사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되, 보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그 책임을 묻지 않고, 보완공사 이후에 준공처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6) 원고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2006. 4. 25. 진한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진한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보완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00,0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진한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중 원심분리기인 분리액탈수기를 철거하고 나선형압축기(Screw Press)를 대체 설치하였는데, 응집 효율이 원심분리기보다 떨어지는 나선형압축기를 설치하여 가동한 결과, 응집제를 과다 투입하게 되어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에 설치된 한외여과막이 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7) 그럼에도 피고 시공사들은 원고와의 위 보완공사 합의를 근거로 2006. 5. 30. 피고 감리사들을 통해 원고에게 재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고, 원고는 2006. 7. 5. 일부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리시설의 준공승인을 하였다. (8) 현재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은 정상 가동되고 있으나,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전혀 가동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처리시설 약정 준공기한 다음날인 2005. 8. 21.부터 광명시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여 오고 있다. 바.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 원인에 대한 진단 (1) 사단법인 유기성자원학회의 검토보고서 요지 ㈎ 사업추진 방법에 대한 문제점 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성격과 특수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처리시설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시설임에도 혼합처리로 결정한 것이 잘못되었고, 특히 300톤/일의 분뇨와 100톤/일의 음식물쓰레기는 규모상 매우 큰 용량이므로 최초 처리계획을 추진할 때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즉 한외여과막 시스템의 분뇨 처리시설에 이물질과 유기물 함량이 매우 높고 염소이온과 노르말헥산 추출물(동·식물성 기름류)이 상당히 높은 음식물 분리액을 투입하여 처리할 때 그 처리가능성에 대한 사전 연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했다. ㈏ 물질수지도 산출에 대한 문제점 및 분리액탈수기의 효능 검토 등 ① 고형물이 비교적 많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액을 한외여과막 공법의 분뇨 처리시설에 주입처리 할 경우 설계지수는 BOD 값과 SS농도보다 고형물 농도에 기준을 두고 설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설계인데, 설계도서에 제시된 각 물질수지의 산출이 맞지 않는다. ② 고형물분리기를 통해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분리액이 분리액탈수기로 유입되도록 설계되었으나 현장에 설치된 분리액탈수기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분리액탈수기의 효율을 좌우하는 인자는 차속제어 방식이고, 설계도서에는 차속제어가 유압 제어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압 제어방식보다 차속모터에 의한 인버터제어 방식이 성능 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원진기계의 기술진단 요지 ㈎ 처리시설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리액탈수기가 정상처리 되지 않는 이유는 당초 설계는 분리액탈수기의 G값이 2,500G였으나 실제로 제작·설치된 분리액탈수기의 G값은 1,500G였고,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침강성이 좋지 않아 침강부의 길이가 실제 시공된 분리액탈수기보다 길어야 함에도 짧게 시공되었는바, 당초 분리액탈수기의 설치 및 운전기준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작·시공됨으로써 발생한 문제이다. ㈏ 개선방안 당초 설계에 반영된 분리액탈수기로 재설치하여 확실한 처리 효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만 처리 효율 및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 약품공급시설 등 일부 부대시설을 보완하여야 하는데, 특히 음식물쓰레기의 탈수 특성 개선을 위하여 지하 2층에 설치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분뇨 저류조 공간 일부를 음식물쓰레기 미세선별액 저장조 및 탈수여액 저장조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3) 드림바이오스의 ‘광명시 환경사업소 운영 정상화 제안서’ 요지 ㈎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부적정 처리의 원인은 음식물쓰레기 전처리 과정에서 일부 공정의 누락으로 설계상의 물질수지를 충족하지 못하여 과부하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평가된다. ㈏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의 병합처리설비는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분공정 누락, 부적절한 설비보수 및 전문성 부족에서 야기된 것으로서, 교체설비의 원상복구 및 누락설비의 보완 후 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한 시설로 평가된다. ㈐ 그 해결방안으로는 누락된 공정, 즉 탈수시 응집약품의 종류, 운전방식의 보완을 위해 약품투입탱크 및 반응기의 신설 및 보완이 필요하고, 스컴 회수 및 성상 개질을 위한 저류조 보완을 위해 제2저류조의 부분변경이 필요하며, 부상부유물 회수 및 배출수질 충족을 위해 가압부상조 및 농축조 등의 설치가 필요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처리공정 배출수질이 한계농도에 도달함으로써 농도 저감을 위해 별도 부지에 생물학적 전처리설비(혐기성소화조 및 가스저장조)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 (4)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기술진단 보고서 요지 ㈎ 음식물쓰레기의 분뇨 병합처리는 검증되지 않은 공법으로서, 분뇨와 음식물쓰레기는 그 성상이 상이하고 음식물쓰레기의 염분 농도가 높아 병합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별도의 처리대책(처리공법 변경)이 필요하다. ㈏ 현재 설치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협소한 지하공간에 설치되어 있어 그 설비를 일부 보완·교체하여 분리액탈수기를 가동시켜도 목표 물질수지인 SS농도 3,000mg/L을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분뇨와의 병합처리는 어렵다. (5)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상화 추진단의 회의자료 ㈎ △△△△대학교 교수 소외 13 의 의견 ①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최대 설계오류는 응집 전에 pH4인 음식물쓰레기를 중화시키는 중화설비가 없다는 것이고, 응집을 위해서는 반응조의 분리 및 시간적 접촉이 필요함에도 단순설계 및 설치되어 있다. ② 철염 주입 전에 NaOH(수산화나트륨, 가성소다)를 주입하여 pH를 조정하는 시설이 누락되었고, 응집반응을 유도하는 라인믹서가 철염에 약 4m, 고분자응집제에 약 3m 전후로서 응집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다. ③ 당초 유압식 탈수기로 설계되었으나 기계식(인버터식) 탈수기가 설치되어 설계자가 의도한 값의 실현에 의문이 제기된다. ④ 응집 및 탈수시설의 개선방안으로, SS농도 3,000mg/L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설을 무시하고 별도의 공간에 pH중화조 → 철염반응조 → 고분자응집반응조 → 가압부상조 → 탈수기로 구성되는 공정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공간 협소로 시설용량을 재산정하여 지하 1, 2층에 공간 확보 검토). ㈏ 주식회사 시그마텍 대표이사 소외 2, 주식회사 오.이.디 직원 소외 3 ① 기존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전처리방식으로는 당초 설계기준치의 성능 보증이 어려우므로 처리공정 보완을 통한 설계 목표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그 개선방안은 분리액탈수기에서 배출되는 여액을 별도의 저장탱크(W4미터 × L8미터 × H3미터)에서 저류시킴과 동시에 고밀도 플라즈마 처리를 하고, 폴리황산철 등 무기응집제로 플록을 형성한 후 가압부상조 설비를 통해 고액 분리한 여액을 계량조로 이송시키는 방안이 당초 설계기준에 적합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 주식회사 제오텍 대표이사 소외 4 등의 의견 ①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pH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폴리머를 주입함으로써 응집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적정한 약품량을 산정하여 이에 맞는 약품용해 저장 및 이송시스템을 산정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설비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② 음식물쓰레기 분리액의 경우 그 성상에 따른 여러 경우가 발생하므로 반응조 및 응집조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위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최적의 분리액탈수기의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응집 반응상태를 최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전 단계로서 응집반응탱크의 설치가 필요하다. ㈑ ○○대학교 교수 소외 5 의 의견 ① 분리액저장조로부터 펌프에 의해 분리액탈수기로 이송되는 분리액 통과라인에 염화제2철 및 고분자응집제가 직접 투입되는 방식(라인주입방식)으로 되어 있어 분리액탈수기 주입 전 분리액과 수처리제의 혼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② 가압부상이나 전해부상 방법 등을 통하여 탈수 설비에 주입되는 SS농도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상시 운전시 SS농도가 54,000mg/L인 분리액에 대한 탈수여액 설계치가 3,000mg/L인 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치이므로, 분리액탈수기 전단에 부하를 감소하는 공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6)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요지 ㈎ 피고 설계사들의 과실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못한 근본 원인은 피고 설계사들이 드림바이오스가 개발한 신공법인 ‘하수병합 연계처리’ 공법을 적용하면서 드림바이오스가 제공한 신공법 관련 물질수지도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추지 못한 참고자료에 불과하였는데도 이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실시설계에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필수적인 저류조, 폭기조, 가압부상조 등 기본설비가 누락되었고,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여 주요 설비인 분리액탈수기의 용량을 과소 설계(설계치보다 25% 이상 증가 필요)하였다. ㈏ 피고 시공사들의 과실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시공 전과 시공 중에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태만히 하였고, 종합시운전결과 시설의 정상가동이 아예 불가능한데도 준공승인을 신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주자의 수회에 걸친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 피고 감리사들의 과실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 가능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고, 시공감리, 시운전감리, 준공감리, 정상 가동 상태 하의 시설 인수인계 등 각종 감리 업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발주자의 수회에 걸친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6, 27, 51, 59, 60호증, 을가 제3, 4, 5, 9, 10, 12, 13, 15호증, 을다 제2, 3, 9 내지 14, 19, 22, 23, 24, 28, 44, 45, 46호증, 을라 제3, 8, 11, 12, 15, 16, 22호증, 을마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6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상 가동 불능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설계사들의 법령상·계약상 의무위반 피고 설계사들은 이 사건 처리시설의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① 드림바이오스가 제안한 물질수지도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이를 그대로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저류조, 폭기조, 가압부상조 등 많은 기본설비를 누락하였고, ②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액을 정화하는데 필요한 적정 약품의 종류와 투입량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③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 주요설비인 분리액탈수기의 용량을 실제 필요 용량보다 작게 제시하였고, ④ 소각장 크레인의 한계(협잡물이 가늘거나 곤죽처럼 흘러내리면 들어 올리지 못하는 문제)를 제대로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⑤ 분리액탈수기를 거친 분리액의 SS농도가 3,000mg/L 이하로 나오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이는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설계였다. 따라서, 피고 설계사들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2에 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계용역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 시공사들의 법령상·계약상 의무위반 피고 시공사들은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 ① 피고 설계사들이 수행한 실시설계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없는 물질수지도가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설비가 누락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 전이나 시공 중에 설계 검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② 예정 준공기한 직전 3개월 간 성능보장을 위한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을 위한 구조물 증설(음식물쓰레기 저장시설, 탈취기실) 등에 따른 공사지연과 설비(자동분쇄선별기, 탈수기 컨베이어, 협잡물탈수기 스크류 등)의 기능미비나 고장으로 인하여 시운전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준공기한을 도과한 2005. 9. 12.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추가성능 시험을 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액과 협잡물에 포함된 환경오염물질의 농도를 설계목표치로 낮추지 못하였으며, ③ 피고 설계사들의 실시설계의 구체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은 채 설계상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원고가 피고 감리사들을 통하여 피고 시공사들에게 요청한 여러 시정조치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시공사들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설계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의 사전 검토 및 그 결과 보고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 감리사들의 법령상·계약상 의무위반 피고 감리사들은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책임감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① 피고 설계사들이 수행한 실시설계에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물질수지도가 반영되어 있고 주요 설비가 누락되었음에도 설계도서 검토 중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② 시공 감리업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고 시공사들의 이 사건 처리시설의 시운전 및 추가성능시험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액과 협잡물에 포함된 환경오염물질의 농도를 목표치로 낮추지 못하였고, 공사기한을 적기에 준수하지도 못하였으며, ③ 2006. 7. 5. 준공감리조서를 제출함에 있어 원고가 직접 보완공사를 수행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하루 5~6톤을 투입하여 얻은 결과물로서 준공승인을 신청하기에 부적절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준공을 받는 등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따라서 피고 감리사들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제2항제27조의3에 규정된 사전 설계검토 및 결과 보고의무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 및 이 사건 감리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 설계사들의 주장 (1)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은 피고 시공사들이 피고 설계사들이 제공한 설계도서와 달리 이송스크류 컨베이어, 고형물분리기, 분리액이송펌프, 분리액탈수기, 탈취기 등의 형식, 규격 및 차속제어방식을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 특히 주된 영향을 끼친 것은 분리액탈수기의 변경시공에 있다. (2) 피고 시공사들은 피고 설계사들과의 협의 없이 분리액탈수기의 성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G값과 외통 보올(Bowl)의 규격 등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낮은 사양으로 된 분리액탈수기를 제작·시공하였고,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고형물분리기(1차 원심분리기)와 분리액탈수기(2차 원심분리기)의 G값에 대한 운전조작 미숙(분리액탈수기를 오히려 고형물분리기보다 저속으로 운영)으로 분리액탈수기가 전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분리액탈수기의 고형물 회수율이 0%가 나왔으며, 나아가 그와 같은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시운전 결과 그 시설에 결함이 있음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았다. (3) 또한 피고 감리사들도 위와 같이 피고 시공사들이 분리액탈수기를 임의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정식 설계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건부승인을 한 다음 그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음에도 사후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를 그대로 승인하여 주었다. (4) 따라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은 피고 시공사들의 시공 상의 잘못 및 피고 감리사들의 감리업무 소홀로 인한 것일 뿐, 피고 설계사들이 원고에게 제공한 설계도서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 다. 피고 시공사들의 주장 (1)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은 피고 설계사들이 분리액 탈수설비 전단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액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인 저류조를 설계에서 누락함으로써 분리액탈수기에서 응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목표 물질수지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2)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는 총액내역입찰공사로서 피고 시공사들은 설계도서에 따라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므로, 피고 시공사들에게는 설계도서의 검토와 관련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 시공사들에게 교부한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이 사건 처리시설에 적용된 설계가 성능보증이 가능하며 시공실적까지 있음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피고 시공사들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면서도 원고가 제공한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의무를 다하여 분리액저장탱크의 용량부족으로 인한 설계변경의 필요성 등에 관한 보고까지 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 시공사들의 제안을 반영하여 주지 않았다. (3) 피고 설계사들이 주장하는 분리액탈수기의 임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피고 설계사들이 제공한 설계도서에는 분리액탈수기의 Bowl의 비율, 침강부의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 설계사들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일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시공사들은 피고 감리사들의 승인을 받아 변경시공 하였고, 그러한 변경시공 부분은 분리액탈수기의 성능이나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효율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상 가동 불능의 원인이 될 수 없다. (4) 한편 피고 시공사들은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보완공사비 중 400,000,000원을 부담하되, 원고는 피고 시공사들에게 준공절차를 완료하고 준공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으로 인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합의에 반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라. 피고 감리사들의 주장 (1)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은 피고 설계사들의 설계에 오류가 있거나 애초 국내에서 검증된 바 없는 새로운 공법에 대하여 아무런 사전 검토 없이 설계에 반영시킨 원고의 잘못에 그 원인이 있다. (2)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는 총액내역입찰공사로서 이 경우 감리업무는 시공사가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지를 감리하는 것이 원칙일 뿐 감리사에게 설계도서 자체의 당부까지 판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 특히 이 사건 처리시설과 같이 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병합처리하는 신기술공법을 채택한 경우 그 설계대로 작동될 것인지의 기술적인 문제는 설계를 채택하는 발주자인 원고가 기술위원회 등을 열어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 감리사들이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 감리사들의 업무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당해 공사가 설계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설계도서가 당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 발주자 및 시공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 피고 감리사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모두 충실히 이행하였다. (4) 가사 피고 감리사들에게 설계도서의 실제 시공가능여부, 설계서의 누락, 오류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감리사들의 그와 같은 설계도서 검토의무는 일반적으로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경험과 기술 수준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고 감리사들이 실시설계를 완성하는 전문설계업자가 아닌 이상 그 설계업자 수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검토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분뇨 처리시설의 병합처리 공법은 드림바이오스에서 특허권(음식물찌꺼기 자동선별 분쇄장치 및 그 이물질 선별방법, (등록번호 생략))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서 시도된 바 없는 신기술공법이므로 피고 감리사들의 설계도서 검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설계도서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 감리사들의 감리업무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한편 피고 감리사들은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보완공사비 중 100,000,000원을 부담하되, 원고는 피고 감리사들에 대하여 더 이상 감리업무수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합의에 반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3.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 원인 및 피고들의 책임 여부 가. 설계상의 오류 및 피고 설계사들의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1) 쟁점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전처리공정을 거친 음식물쓰레기 분리액이 설계 목표 물질수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품과의 반응성을 높이기 위한 저장탱크인 저류조 및 가압부상조 등이 전처리 시설로서 설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는지(피고 시공사들 및 피고 감리사들의 주장) 및 피고 설계사들이 설계한 분리액탈수기만으로도 목표 물질수지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지(피고 설계사들의 주장)가 설계 오류 여부의 주된 쟁점이다. (2) 인정사실 ㈎ 과거 우리나라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 매립 또는 해양에 투기 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여 오다가 1990년대 이후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유기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2000년대에 들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축산 폐수 및 음식물쓰레기 등의 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왔는데, 피고 설계사들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실시설계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국내에 이 사건 처리시설과 같이 인분(人糞) 처리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병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계하는 사례가 없었고, 음식물쓰레기와 축분(畜糞) 등의 병합처리와 같은 유사 처리시설의 공정도 음식물쓰레기와 축분의 전처리수를 병합하기 이전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생물학적 처리시설이 없이 설치된 사례는 없었다. ㈏ 음식물쓰레기에는 지방분이 많아 응집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고, 따라서 그 성상을 개질하여야만 원심분리기에 의한 탈수 등 분리액 탈수공정에서 그 처리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을 개질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로서 먼저 고형물, 분리액, 지방을 각각 분리하여 지방분을 제거하는 삼상분리방식이 있는데 그 설비가 상당히 고가(高價)이고, 다음으로는 음식물쓰레기의 체류시간을 길게 하여 지방분을 삭히고 나아가 효소 분해가 가능한 미생물제를 넣어 약품반응성을 높이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이 많이 이용되며 이 경우 음식물쓰레기의 체류시간을 위하여 저류조를 두게 된다. ㈐ 피고 설계사들은 드림바이오스의 제안서를 받기 이전인 2002. 9. 18. 원고에게 1차 용역보고를 하였는데, 그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피고 설계사들은 당초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음식물쓰레기를 파쇄기, 협잡물압축기를 거쳐 1차 저류조에서 저장한 다음 원심분리기에서 약품을 투입하여 탈수처리한 후 다시 2차 저류조를 거치고 가압부상조에서 최종 처리를 하여 그 분리액을 분뇨 처리시설인 탈질/질화조로 이송하는 것’으로 설계방향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 내의 좁은 여유 공간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공간적 제약이 있어 각 단위공정이 효율적이면서도 제한된 공간 내에 설치가 가능하여야 했고, 마침 드림바이오스로부터 특허공법에 대한 사업제안을 받게 되자 그 제안에 따라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2차 저류조와 가압부상조의 공정을 생략하고 원심분리기를 2개(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중 고형물분리기와 분리액탈수기)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방향을 선회하였다. ㈑ 한편 드림바이오스는 2002. 10. 8. 피고 설계사들에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사업제안서를 제공하면서, 향후 드림바이오스가 특허권을 보유한 공법에 대한 기밀 누설 우려 및 향후 드림바이오스가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하도급공사를 맡지 못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 처리시설 중 핵심공정 부분 및 노하우 등을 위 제안서에 누락하였고, 다만 제안서 내에 ‘분리액탈수기 유입수 저장조, 탈수케익 저장조, 탈수여액 저장조에 대한 크기 및 위치 협의 요망’이라고만 기재하여 두었다. ㈒ 그런데 피고 설계사들은 위와 같이 불완전한 드림바이오스의 사업제안서를 원용하여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실시설계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특히 분리액탈수기의 사양, 물질수지도, 약품설비 등 대부분의 처리공정을 위 사업제안서의 내용 상당수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나, 드림바이오스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기재하여 둔 분리액탈수기 유입수 저장조, 탈수케익 저장조, 탈수여액 저장조에 대한 크기 및 위치에 관하여는 드림바이오스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드림바이오스의 대표이사 소외 6이 2003. 12.경 이 사건 처리시설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 설계사들의 실시설계보고서 및 시방서에 드림바이오스의 사업제안서에서 요구한 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 드림바이오스의 사업제안서에도 저류조라고 할 수 있는 분리액저장탱크 설비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도 실제로 분리액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드림바이오스의 사업제안서에 기재된 분리액저장탱크의 저장용량은 16㎥, 저장시간은 1.6시간이고, 피고 설계사들의 실시설계보고서에는 분리액저장탱크의 저장용량이 12㎥, 저장시간이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 피고 설계사들이 작성한 실시설계보고서 및 시방서에 기재된 분리액저장탱크의 설계조건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실시설계보고서 분리액저장탱크(기기번호 1 생략) 고형물분리기에서 분리 배출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액을 일시적으로 저장한 후, 펌프에 의하여 분리액 탈수시설로 이송시킨다. (가) 설계조건 · 저장용량 : 77 Ton/일 · 분리액 함수율 : 91.5% · 저장시간 : 3시간 · 시설계열 : 1계열 (나) 용량산정 · 저장용량 : 12㎥ 선정■ 시방서 분리액저장탱크(기기번호 1 생략) · 사용목적 : 고형물분리기에서 분리된 액을 저장하는 설비로서 저장된 분리액은 분리액 이송펌프를 이용하여 분리액 탈수설비로 이송처리하기 위한 설비이다. · 규격 및 수량기기번호기기이름형식 및 규격동력(kW)수량비고기기번호 1 생략분리액 저장탱크2.0W×4.0L×1.5H : 12㎥-1 사각형 탱크Tank : STS304Frame : SS400 ㈕ 한편 드림바이오스는 인천 남부 광역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안동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중 분리액 탈수설비 이전의 고형물 분리설비까지의 공정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는데, 인천 남부 광역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분쇄물저장조(액상발효조)에서 15.7시간을, 분리액저장조(선별액저장조)에서 1.34일을 체류시켜 음식물쓰레기 분리액의 약품에 대한 반응성을 높인 다음 이를 탈수하고 다시 가압부상조와 혐기성소화조를 거쳐 생물학적 반응조로 투입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고, 안동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경우에도 미세선별기(G값 1,563)와 탈수기(G값 778) 사이에 분리액을 저장, 폭기하기 위한 저류조, 즉 선별액저장조(용량 70.59㎥)와 선별액균등조(용량 60.1㎥)가 설치되어 있고, 탈수 설비 후단으로 가압부상조와 혐기성소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압부상조는 탈수기에서 제거하지 못한 부유물 등을 한 번 더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혐기성소화조는 가압부상조에서 분리된 부상분리액을 한 번 더 분해하여 후단 생물학적 처리에 부하를 경감하기 위한 역할을 하며, 선별액저장조와 선별액균등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액이 약 이틀간 체류한다. ㈖ 피고 시공사들은 이 사건 처리시설의 시공 중인 2004. 10. 4. 피고 감리사들에게 분리액저장탱크의 용량(12㎥)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후단 공정인 분리액탈수기의 연속운전과 정량 이송이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분리액이송저장탱크 및 부속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실정보고를 하였고, 피고 감리사들은 2005. 5. 26. 원고에게 분리액저장시설을 추가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으나 꼭 필요한 설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시설을 가동해보고 추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5. 27. 피고 감리사들에게 분리액저장탱크의 추가 설치는 감리단의 의견대로 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 피고 설계사들은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과 관련하여 2005. 10. 13. 원고에게 보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수처리 공정에 대한 자료요청에 따른 회신에 대한 회신’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정이 비슷한 현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반입 후 저장기간이 길수록 또한 침강보조제를 첨가하였을 경우 유기물 부유물질 제거효율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분리액탈수기 최적 운전점에서도 비정상 운전이 이루어질 경우 타 현장의 실험결과에 의해 장기저류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유사한 공정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실험자료를 위 회신에 첨부하였다. 그 실험자료에 의하면 2005. 9. 21. 및 같은 달 23. 반입된 지 5~7일이 경과한 음식물쓰레기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실험하였을 때, pH6.5 또는 pH7.0, 폴리머 300mg/L, 염화제2철 1,500mg/L, 침강보조제 1,500mg/L 투입조건에서, 분리액탈수기를 거친 분리액의 SS농도가 각 92.7%(20,500mg/L → 1,500mg/L) 및 95.8%(30,000mg/L → 1,250mg/L)의 처리효율을 나타냈으나, 위 실험에 투입된 음식물쓰레기의 물질수지는 설계 목표치인 고형물분리기를 거친 SS농도 54,000mg/L보다 낮은 조건으로 실험한 것이다. 한편 2005. 10. 7. 반입된 지 2~3일 경과한 음식물쓰레기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실험하였을 때, ① pH7.0, 폴리머 500mg/L, 염화제2철 1,500mg/L 투입조건에서 SS농도가 27,300mg/L에서 17,100mg/L로 37.4%의 처리효율을 보였고, ② 같은 투입조건에서 침강보조제 2,000mg/L 첨가한 결과 분리액탈수기를 거친 SS농도가 11,700mg/L로 57.1%의 처리효율을 보여 위 각 조건 모두 설계목표치인 SS농도 3,000mg/L에 미달하였다. ㈘ 한편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한 개·보수방안에 대한 설계용역을 의뢰받은 한솔이엠이 주식회사 는 2010. 4.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실시설계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뇨 병합처리는 검증되지 않은 공법이고, 분뇨와 음식물은 성상이 상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염분의 농도가 높아서 병합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시설은 별도의 처리대책(처리공법 변경)이 필요하다. 현재 설치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협소한 지하공간에 설치되어 있어서 설비를 일부 보완·교체하여 분리액 탈수설비를 가동시켜도 목표 물질수지인 SS농도 3,000mg/L을 만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개·보수공사계획으로 분리액탈수기 전단의 공정으로 분리액저장조(142.5㎥)를 설치하고, 분리액탈수기 후단의 공정으로 탈리액저장조(308.75㎥)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다만, 당초 피고 설계사들의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설계 목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액을 분뇨 처리시설로 병합하여 분뇨처리와 동일한 공정을 거쳐 서남하수처리장으로 이송시켜 하수처리절차를 거쳐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한솔이엠이 주식회사의 위 실시설계보고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액을 수도권매립지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목표 물질수지도 SS농도 80,000mg/L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기는 하다). ㈙ 충북 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음식물폐수)에 설치된 분리액 탈수설비인 원심분리기는 그 부유물질 회수율이 98.4%에 이르나, 위 처리시설은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여 유량조정조와 1차 원심탈수 후 미생물반응기로 처리하여 폐수를 개질(응집 효과 증대, 독성물질 제거 등)한 다음 응집제와 반응시켜 2차 원심분리기로 탈수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다음 하수처리장과 연계하는 방식으로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같이 전처리 공정을 오로지 기계적·물리적 방법으로 탈수하는 방식과 다른 공정을 채택하고 있고, 대전광역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탈수설비인 원심분리기도 부유물질 회수율이 99%에 이르나, 위 원심분리기의 처리대상인 하수슬러지의 주된 성분은 소화농축슬러지이고, 위 처리시설의 탈수 공정 전단에는 생물학적 처리공정이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부유물질 회수율이 95% 이상인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가좌 분뇨슬러지 탈수설비 모두 그 처리대상이 분뇨 및 하수슬러지로서 음식물쓰레기와는 그 물적 특성, 구성요소 및 성상이 다르다. ㈚ 한편 피고 설계사들의 설계도서에는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인 고형물분리기의 제원 중 G값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드림바이오스의 사업제안서에는 고형물분리기의 G값이 657.58로 기재되어 있고, 고형물분리기를 제작하여 납품한 원진기계는 드림바이오스의 사업제안서에 따라 G값을 657.58로 한 고형물분리기를 제작하였다가 그 가동 결과 비닐이 기계 그물망의 눈을 막는 등의 결함이 발견되어 피고 시공사들은 피고 감리사들 및 피고 설계사들과 협의하여 당초 Con-Type Decanter로 제작된 고형물분리기를 Half Con-Type Decanter로 변경하면서 G값을 1,563으로 올려 새로운 고형물분리기를 제작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설계사들, 피고 시공사들 및 피고 감리사들이 2005. 9. 22. 개최한 ‘분뇨 및 음식물 처리에 따른 응집제 약품처리 관련회의’에서 피고 설계사들은 이 사건 처리시설의 기술보유업체인 드림바이오스의 제안을 받아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계하였을 뿐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물질수지는 피고 시공사들이 여러 약품을 투입하는 시험을 하여 그 수치를 맞추어야 하고, 피고 시공사들 및 피고 감리사들이 설계도서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문제점을 돌출시켜 변경시공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61, 62호증, 을가 제12, 16, 17, 27, 28호증, 을다 제5, 14, 32, 37, 38, 40, 46, 47호증, 을라 제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 감정인 소외 7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 증인 소외 7, 소외 6의 각 증언, 당심의 안동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자원화시설 관리사업소, 안동시장, 주식회사 무한기술, 대전광역시 하수종말처리장, 동두천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 설계상의 오류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분뇨와의 병합처리에 문제가 없을 정도의 물질수지 확보가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계의 핵심요소이고, 피고 설계사들도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통과한 최종 음식물쓰레기 분리액의 SS농도를 분뇨 전처리수의 SS농도인 2,094.4mg/L에 근접하게 맞추는 것을 설계의 목표로 삼았던 점, ②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점도가 높고 미세고형물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지방분으로 인하여 응집이 매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계적·물리적 처리공정만을 거친 음식물쓰레기 분리액이 분뇨 처리시설을 거친 분리액과 물질수지가 동등 또는 유사하게 배출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공법을 제안한 드림바이오스에서도 적정 체류시간을 확보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지방분 등 약품응집 방해성분을 제거하여 응집제, 응결제 등 약품과의 반응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저장탱크인 저류조를 위 처리시설의 핵심공정으로 보고 있는 점, ④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을 개질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삼상분리방식과 저류조를 두는 방식을 들 수 있는데, 피고 설계사들의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저류조에 해당하는 분리액저장탱크가 설계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저장용량이 12㎥, 저장시간이 3시간에 불과한 반면, 정상 가동되고 있는 인천 남부 광역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분쇄물저장조에서 15.7시간을, 분리액저장조에서 1.34일을 체류시킨 다음 분리액 탈수공정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분리액 탈수공정 후단으로도 가압부상조와 혐기성소화조를 두고 있고, 안동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도 분리액 탈수설비에 앞서 대용량의 선별액저장조와 선별액균등조를 두어 음식물쓰레기를 약 이틀간 저류시킨 다음 분리액 탈수공정으로 진행되고 분리액 탈수공정 후단으로도 가압부상조와 혐기성소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충북 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역시 1차 원심탈수 후 미생물반응기로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을 개질한 다음 응집제와 반응시켜 2차 원심탈수 공정을 거치는 등 국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전처리과정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장기간 저류시켜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을 개질하게 하는 저류조 등의 생물학적 처리공정이 핵심공정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 ⑤ 피고 설계사들도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이 불가능하게 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처리공정이 비슷한 현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식물쓰레기 반입 후 저장기간이 길수록 또한 침강보조제를 첨가하였을 경우 유기물 부유물질 제거 효율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분리액탈수기 최적 운전점에서도 비정상 운전이 이루어질 경우 타 현장의 실험결과에 의해 장기저류시설이 필요하다고 회신함으로써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분리액 탈수공정 이전에 음식물쓰레기를 장기간 저류시켜야 할 필요성을 자인하였고,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 원인에 대한 기술진단을 담당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 상당수가 저류조 및 가압부상조 등의 보완설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있는 점, ⑥ 한편 부유물질 회수율이 95%에 이르는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유사한 처리시설에서는 분리액 탈수공정 이전에 생물학적 처리공정을 두고 있거나, 그 처리대상 폐기물이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는 고형물 분리설비와 분리액 탈수설비 사이에 충분한 저류시간을 가지고 약품 반응시간을 부여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을 개질하는 공간, 즉 피고 설계사들이 설계한 분리액저장탱크보다 고용량 및 장기간의 저류시간을 가지는 저류설비가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이고, 나아가 분뇨 처리시설과의 병합에 앞서 목표 물질수지인 SS농도 3,000mg/L 이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유물질 농도가 1에 가깝고, 크기가 20㎛ 미만의 부유물질을 원심분리기만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므로 분리액 탈수설비의 후단에 가압부상조, 농축조 등의 전처리설비 역시 보완되었어야 하리라고 보인다. 한편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시공사들이 분리액탈수기를 임의로 변경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분리액탈수기는 그 단독으로 성능을 달성하는 설비가 아니라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전체의 공정 및 그로 인한 분리액의 응집 상태 등의 여러 인자에 의하여 그 성능이 좌우되는 것이고, 분리액의 응집은 사용 응집제의 성분, 사용량, 반응시간, 혼합속도 및 강도, 분리액에 포함된 수많은 이온들과의 상관관계 및 분포, 점도, 온도 및 처리대상 음식물쓰레기의 수집과정에서의 이물질의 혼입여부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관여하는 것으로서 결국 음식물쓰레기의 지방분이 제거되지 않으면 약품 소모량이 많아지고 응집이 되어도 약한 플럭이 만들어지게 되어 기계적 방식의 탈수 공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생물학적 전처리 과정이 없이 단지 피고 설계사들의 설계에 따른 기계적 방식의 1차, 2차의 원심분리기가 온전히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서 목표한 물질수지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 설계사들의 책임사유 앞서 본 설계 오류에 관한 판단에 따르면 피고 설계사들의 설계용역계약상의 의무위반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 설계사들은 당초 낮은 G값의 원심분리기(고형물분리기)에서 무약주식으로 1차로 협잡물을 걸러낸 분리액을 단시간(3시간) 분리액저장탱크에서 체류시킨 다음 이를 높은 G값의 원심분리기(분리액탈수기)에서 고농도의 응집제와 응결제를 투여하여 2차로 협잡물을 걸러내면 그 분리액을 분뇨 처리시설의 생물학적 처리시설인 탈질/질화조에 투여하여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SS농도를 충족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20㎛ 미만의 고형물을 제거하려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설치된 분리액저장탱크보다 용량을 크게 하여 장기간 분리액을 체류시킴으로써 분리액에 포함된 지방분이 생물학적 반응으로 분해되어 약품과 충분히 교반될 수 있도록 플럭을 형성시킨 다음 이를 분리액탈수기에 투입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어야 했다. ② 그런데 피고 설계사들은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공법과 관련된 특허권을 보유한 드림바이오스가 제공한 사업제안서에 핵심공정 일부가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설비의 용량 등이 부적절하게 기재되어 있음에도 드림바이오스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자체 실험, 연구, 분석 등을 통한 사업제안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드림바이오스의 사업제안서에 기재된 공정대로만 설계하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목표 물질수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가벼이 취신하였다. ③ 또한 피고 설계사들도 처음에는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기계적 처리설비 외에 생물학적 처리설비도 염두에 두었는데, 지상 1층 지하 2층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설될 예정이던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병합 건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정된 부지 및 구조물이라는 제약 하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건설하려다 보니 많은 용적을 차지하는 장기 저류조, 가압부상조 등의 설비를 제외하고 그 대신 원심분리기를 강화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설계사들의 설계도서에 고형물분리기의 제원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드림바이오스의 사업제안서에 따라 제작된 고형물분리기의 가동에 결함이 생겨 새로운 고형물분리기를 제작하게 되었고, 한편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실시설계보고서의 작성기간이 약 2개월의 단기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설계사들은 드림바이오스의 사업제안서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거나 그 검증절차가 상당히 미흡하였다고 할 것이다(제한된 부지 및 건물 내에서 위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분리액의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았으리라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 설계사들로서는 추가 부지 확보 없이 병합처리가 가능한 것처럼 원고에게 보고한 것도 잘못이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추가 부지확보 등을 통하여 장기 저류조, 가압부상조 등의 시설을 추가하거나 보완함으로써 정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로 보인다). ④ 결국 국내에 사례가 없는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의 병합처리방식의 설계를 담당함에 있어서 검증 절차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통과한 분리액의 목표 물질수지를 만족하기 위한 저류조, 가압부상조 등의 전처리시설의 설계를 누락한 것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에 관한 피고 설계사들의 책임 사유에 해당된다. 나. 시공상의 하자 및 피고 시공사들의 책임 여부에 대한 판단 (1) 쟁점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중 분리액탈수기에 관하여 피고 시공사들이 피고 설계사들의 설계도서와 달리 임의로 변경시공하였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그와 같은 변경시공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시공 상의 오류 여부의 주된 쟁점이다. (2) 인정사실 ㈎ 피고 설계사들이 작성한 실시설계보고서에 기재된 분리액탈수기의 설계조건 등은 다음과 같다. 분리액탈수기(기기번호 2 생략) 탈수기는 고분자 응집제를 사용할 경우 SS 회수율이 비교적 높고, 탈수케익의 함수율이 양호하며 무인운전이 용이한 원심탈수기(Screw Decanter)로 선정한다. 탈리액은 세척수와 함께 계량조를 거쳐 탈질조로 이송되고 생성된 CAKE는 스크류컨베이어와 Air 이송장치(공기압 컨베이어)에 의해 저장호퍼로 보내어 처리토록 한다. 탈수슬러지의 함수율은 75% 정도로 계획하고 탈수기 가동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하였다. (가) 설계조건 · 분리액 처리용량 : 77㎥/일 · 분리액 함수율 : 91.5% · 분리액 비중 : 1.0 · 탈수기 가동시간 : 6시간 · 시설계열 : 2개열 (1대 예비) · 시설가동대수 : 1대 · 여유율 : 15% (나) 탈수기 필요용량 (대당) · 15Ton/hr으로 선정 (다) 분리액탈수기 제원항 목단 위사 양비 고형식-Centrifugal Screw Type 규격mØ0.45 × 2.0LBowl 규격용량Ton/hr15 재질-Case, Shaft : STS304 Screw : STS304 Frame : SS400 동력kw48 수량대2(1대 예비) ㈏ 피고 설계사들의 실시설계보고서에 따라 작성된 시방서에 기재된 분리액탈수기의 사양, 구조 및 원리는 다음과 같다. 분리액탈수기(기기번호 2 생략)사양 - 형식 및 규격 : Screw Decanter, 3,390L × 2,000W × 1,190H - 용량 : 15㎥/hr - 고형물회수율 : 95% 이상 - CAKE 함수율 : 75±3% - 차속제어방식 : 유압차속제어방식 - 동력 : 37kw - 차속동력 : 11kw - 전원 : 380V × 3Ø × 60Hz구조 및 원리 - 유압차속제어 방식의 원심 탈수기로, 기계본체, 제어판넬, 부속배관 및 부속설비로 구성된다. 기계본체는 보올(Bowl)과 스크류 컨베이어, 차속제어장치, 케이싱, 벨트커버, 프레임, 주 구동장치로 구성되며 2,500G 이상의 원심력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고속운전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 보올은 수평의 원추형과 원통형 부분으로 구성되며, 높은 원심력에도 견딜 수 있도록 원심주조 되어야 하며, 진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불균형치 ISO1940 G6.3에 의하여 동 바란스를 검사 수정한다. - 유압 차속제어장치는 보올과 스크류의 회전에 미세한 회전차이를 주는 장치로 과부하시 스크류 컨베이어의 토오크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Hydraulic System 방식으로 출구슬러지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불순물이나 높은 농도의 슬러지가 유입되어도 막히거나 파손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기기가 작동하는 동안 자동 또는 수동으로 스크류 컨베이어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런데 피고 설계사들이 설계한 분리액탈수기와 피고 시공사들이 실제로 시공한 분리액탈수기는 다음과 같이 외통 보올(Bowl)의 규격과 동력, 차속제어 방식 등이 상이하다. 구분설계내역실제 시공내역BowlØ0.45 × 2.0LØ0.50 × 1.69L차속제어방식유압차속 제어방식직접토르크제어 시스템주구동동력37kW45kW특징 Feeding 위치분리액 배출구측 65A탈수케익 배출구측 75AG값2,500G설계서에는 1,500G로 계산 ㈑ 원심분리기는 고체, 액체가 혼합된 혼합액에 원심력을 가하여 적은 비중차 때문에 잘 분리되지 않는 고형물이 쉽게 분리되어 가라앉도록 하는 기계장치이고, 음식물쓰레기 등 환경 분야 수처리 및 폐기물 처리에서는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설치된 분리액탈수기와 같이 Screw Decanter를 주로 사용한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고형물을 제거해야 후속 처리에서 생물학적 처리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 작은 고형물까지 분리·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심분리기는 침강원리를 이용한 기계로서 원통 내에서 담겨진 슬러리(음식물쓰레기 등)를 고속 회전시키게 되면 액체보다 무거운 고체는 원심력 작용으로 바깥으로 튀어나가 Bowl 벽에 무거운 순서대로 쌓이게 된다. 원심력에 의한 침강속도는 원심력, 고형물과 액체의 밀도차, 입자의 크기에 비례하고 액체의 점성에 반비례한다. 원심력은 원통의 직경과 각속도에 비례하는데, 원통이 클수록, 그리고 빨리 돌수록 원심력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원심효과 즉 G값과 관련하여 1,500G의 경우 침강속도는 1.5m/hr이고, 2,500G의 경우 침강속도가 2.5m/hr로서 앞서 경우보다 1.7배 빠르다. 따라서 G값을 높이면 동력소모는 증가하나 부유물질 회수율이 증가하고 슬러지 함수율은 저감된다. ㈒ 한편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에서 미세 모래 및 미세 협잡물을 처리하기 위한 미세협잡물제거기(기기번호 3 생략)과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분리액탈수기(기기번호 4 생략)은 용도, 기기 설계의 의도와 방식, 형식, 적용범위 등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호 도면이 일치하고 도면 번호, 도면 일자 등 모든 것이 일치하여 동일기종에 해당되고, 원심분리기 제작사인 이화에코시스템은 총 5대의 동일한 규격의 원심분리기를 제작하여 3대는 분뇨 처리용으로 조달청을 통해 관급으로 납품하였고, 남은 2대는 분리액탈수기로 피고 시공사들을 통해 사급으로 납품하였다. ㈓ 또한 피고 설계사들의 설계도서에 기재된 분리액탈수기는 DSS/LCC형으로서 분리단으로 유입액이 투입되어 분리단에 뚫린 분출공을 통해 유입액이 분출됨에 반하여, 실제 시공된 분리액탈수기는 DCS/CBS형으로서 압착단으로 유입액이 투입되어 압착단에 뚫린 구멍을 통해 유입액이 분출되고 있다. 그런데 LCC형은 타 기종에 비해 처리능력은 적지만 저침강성 고형물을 분리할 수 있고, 케익 반송경로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고 재현탁을 방지하여 고형물 입도가 작고 비중차가 적은 저침강성 고형물의 분리에 적용할 수 있으며, DSS형은 하수 슬러지를 포함한 유기성슬러지의 고액분리 및 탈수에 유리하다. 반면 DCS형은 석탄, 시멘트폐액, 모래 등과 같이 침강성이 좋은 고형물 처리에는 분리속도를 증가시키고 처리능력을 향상시키지만 만일 저침강성 고형물이 대부분일 경우에는 여액과 슬러지의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재혼탁 상태가 되어 분리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처리능력 면에서는 DCS형은 압착단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체류시간이 적어 LCC형이나 DSS형에 비해서 다량을 처리할 수 있으나 슬러지 함수율이 높고 고형물 회수율이 낮기 때문에 침강성이 우수한 고형물 분리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CBS형은 입자의 직경이 작은 슬러리에 대해서는 입자가 재순환하게 되어 분산액과 함께 희석, 교반되어 배출되므로 회수율을 저하시킨다. ㈔ 피고 설계사들의 설계도서(시방서)에서는 분리액탈수기가 2,500G 이상의 고속운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시공된 분리액탈수기의 구동 전동기의 동력, Pully에 의한 구동 여부, 지지베어링의 안전도와 재질, 동바란싱에 통상적인 안전율을 감안하면 시공된 분리액탈수기는 1,600~2,000G 정도에서의 운전이 적합하도록 제작되었고, 2,500G 이상의 고속운전에는 적합하지 않다. ㈕ 유압식 차속제어방식은 직접토르크제어방식(인버터식 차속제어방식)에 비하여 값은 6~7배 비싸나, 차속이 높을 경우 탈수기 내부에서의 분리액의 유동이 심해져 응집된 플럭이 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유압식 차속제어의 경우에는 4rpm 이하의 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액 공급관 내에서 응집 및 응결된 분리액이 탈수기 내부에서 큰 유동 없이 탈수되는 장점이 있고, 직접토르크제어의 경우에는 낮은 차속으로 운전하기가 어렵고, 또한 4rpm 이하의 차속제어시에는 내부 막힘 현상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다. ㈖ 분리액탈수기에 있어서 원심침강 분리면적, 원심력(G값), 체류시간을 나타내는 외통의 용적, 차속제어 등을 그 성능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분석하는데, 2,500G로 설계된 분리액탈수기를 그 60%에 불과한 1,500G로 시공한 이상 그만큼 부유물질 제거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리액탈수기의 외통에서 수평의 침강부가 원추의 탈수부보다 길어야 하고,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같이 고도의 SS농도 처리(54,000mg/L → 3,000mg/L)를 충족시키려면 그 비율은 적어도 3 : 1 정도는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 : 1로 시공되었다. ㈗ 또한 분리액탈수기의 부유물질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침강부가 탈수부에 비하여 길어야 하지만 그 제거효율을 좌우하는 것은 침강부의 길이와 외통 내 반경으로 산정되는 침강부의 면적인데, 시공된 분리액탈수기는 침강부 면적이 2.12㎡(0.45D×π×1.5L)는 되어야 함에도 그보다 약 34%가 작은 1.39㎡(0.5D×π×0.884L)로 시공됨으로써 그만큼 성능이 떨어졌다. ㈘ 피고 시공사들은 2004. 10. 11. 피고 감리사들에게 분리액탈수기 승인도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감리사들은 2004. 10. 14. “시방서에는 분리액탈수기가 2,500G 이상의 원심력에도 견딜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성능곡선 상에는 원심력 2,000G까지만 나타나 있고, 고형물회수율은 시방서에는 95%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성능곡선 상에는 원심력 1,500G 및 공급량 20㎥/hr에서 85%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로 분리액탈수기 승인도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조건부승인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 시공사들은 2004. 11. 1. 피고 감리사들에게 다시 분리액탈수기 승인도서를 제출하면서 “승인도서상에 제시된 것은 무약주식 사양이므로 약주식으로 수정하여 첨부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 한편 의정부시, 원주시의 각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처리공정에는 2,500G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원심분리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3호증, 을가 제7, 28, 30, 31, 35호증, 을다 제48, 51호증, 을라 제25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원진기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 감정인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의 감정 및 감정보완결과, 당심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신문결과, 제1심 증인 소외 8, 소외 9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 피고 시공사들의 임의 변경시공 및 책임 사유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시방서(갑 제7호증)에는 “도급자는 설계도서를 충분히 사건 검토하여 제반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제1장 일반시방서 1.2.2),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사감독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도급자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는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제1장 일반시방서 1.27.1)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 시공사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시공을 하기 전 설계도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기기의 성능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피고 감리사들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피고 시공사들의 책임 하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거나 기기의 결함이 발생하면 피고 시공사들의 책임 하에 시정조치를 하여 시설의 성능이 설계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분뇨와 음식물은 그 성상, 입자크기와 밀도, 점성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고 처리공정 역시 전혀 다르기 때문에 분뇨 처리용 전처리 목적의 원심분리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 전처리 목적의 원심분리기는 설계, 제작 및 그 운영방식이 다르게 되어야 함에도 피고 시공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피고 설계사들이 설계한 원심분리기가 아니라 석탄, 시멘트폐액, 모래 등과 같이 침강성이 좋은 고형물 분리에 유리한 분뇨 처리용 전처리 목적으로 설계된 원심분리기를 납품받아 이를 설치한 점, ② 원심분리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영향요인은 원심력인 G값, 외통의 용적, 침강 반경 등 기계적인 요소와 입자의 크기, 분포, 탈수성과 결합수 정도, 비중, 체류시간 등 처리대상 물질의 응집상태라 할 것인데, 피고 시공사들이 제작·설치한 분리액탈수기는 외통의 규격과 주 구동동력, 차속제어 방식, 침강부의 면적 등에서 피고 설계사들의 설계도서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2,500G 이상의 원심력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고속운전에 대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는 시방서의 내용과 달리 1,500G로 임의로 설계 변경하였고, 실제 시공된 분리액탈수기도 1,600~2,000G 정도에서의 운전에만 적합할 뿐 2,500G 이상의 고속운전에는 적합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침강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고형물분리기까지는 목표 물질수지가 초과 달성되었으나 그 다음 단계인 분리액탈수기를 통과한 분리액의 SS농도가 설계 목표치인 3,000mg/L보다 6.53배(19,600mg/L)부터 16.6배(49,800mg/L)까지 높게 나타나는 등 모든 환경오염물질(BOD, COD, SS, T-N, T-P)의 농도가 설계 목표 물질수지를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과의 병합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던 점, ③ 위와 같이 분리액탈수기를 임의로 변경 시공함에 있어 피고 설계사들이나 원고와의 협의절차가 없었고, 피고 감리사들에게 제출한 분리액탈수기 승인도서에 대하여 피고 감리사들이 분리액탈수기의 원심력 등 그 성능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그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형식적인 서류보완에 그쳐 결국 피고 감리사들의 보완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시공사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임의로 분리액탈수기를 저가의 낮은 사양으로 제작·납품함으로써 1차 원심분리기(고형물분리기)를 통과한 분리액이 2차 원심분리기(분리액탈수기)에서 전혀 탈수효과를 발생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 ㈏ 분리액탈수기의 변경시공과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과의 인과관계 피고 설계사들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에 병합하여 설계함에 있어서의 가장 큰 설계상의 오류는 분리액 탈수공정의 전단에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저류조의 용량을 과소하게 설계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분리액탈수기가 당초 계획하였던 처리효율을 보이지 못할 경우 그 분리액을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로 병합하기에 앞서 부유물질을 추가로 제거하거나 그 분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가압부상조, 농축조 등의 보완설비를 누락하였다는 것인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전처리수가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의 전처리수와 병합되어 질화/탈질조 등 생물학적 처리공정에서의 정상적인 가동 및 목표 물질수지의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피고 설계사들의 설계 오류 부분에 해당하는 저류조의 용량을 확충하고 필요시 가압부상조, 농축조 등의 시설을 보완하면 설계 목표치인 부유물질 회수율 등 목표 물질수지를 달성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그런데 피고 시공사들의 위와 같은 분리액탈수기의 임의 변경시공으로 인하여 설계 오류로 인한 설비의 확충 및 보완을 하더라도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그 목표 물질수지에 도달하기는 어렵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임의 변경시공 또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 그 손해의 확대에도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분리액탈수기의 임의 변경시공과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다. 피고 감리사들의 이 사건 감리용역계약상의 감리의무 해태 여부 (1) 쟁점 피고 설계사들의 설계상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간과한 경우 피고 감리사들에게 감리의무위반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피고 시공사들의 임의 변경시공 및 준공처리에 있어 피고 감리사들의 감리의무 해태 여부가 쟁점이다. (2) 인정사실 ㈎ 이 사건 감리계약에 편입된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안내’에 의하면, 피고 감리사들의 감리업무는 크게 공사착공단계, 공사시공단계,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단계, 인수·인계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 공사착공단계에는 ‘설계도서 등의 검토 및 발주자에 대한 보고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 감리사들이 작성한 이 사건 처리시설의 ‘책임감리용역현황’에 의하면, 피고 감리사들의 책임감리원 소외 10의 담당업무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승인 및 시공 상세도의 검토, 확인’, ‘설계변경사항 조사 및 확인’, ‘기술검토 자료작성’이 포함되어 있고, 기계감리원 소외 11의 담당업무에는 ‘기계분야 설계도서 검토 및 승인’, ‘시공상세도면 검토 및 승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상주감리원 소외 12 외 4인의 담당업무에는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공종의 기술적 검토’,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 ㈏ 피고 시공사들은 피고 감리사들에게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분리액저장탱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는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 감리사들은 2005. 5. 25. 원고에게 위 실정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분리액저장시설은 추가설비를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으나 꼭 필요한 설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시설을 가동해보고 추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보고하였다. ㈐ 피고 감리사들은 2004. 10. 11. 피고 시공사들로부터 분리액탈수기 승인도서를 제출받은 다음 2004. 10. 14. 피고 시공사들에게 “시방서에는 분리액탈수기가 2,500G 이상의 원심력에도 견딜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성능곡선 상에는 원심력 2,000G까지만 나타나 있고, 고형물회수율은 시방서에는 95%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성능곡선 상에는 원심력 1,500G 및 공급량 20㎥/hr에서 85%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로 분리액탈수기 승인도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조건부승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시공사들이 2004. 11. 1. 피고 감리사들에게 다시 수치만 수정한 동일한 사양의 분리액탈수기 승인도서를 제출하면서 “승인도서상에 제시된 수치는 무약주식 사양이므로 약주식으로 수정하여 첨부한다”는 답변을 하였음에도 그대로 분리액탈수기 승인도서의 승인을 하여 주었다. ㈑ 한편 피고 감리사들은 피고 시공사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분리액탈수기를 임의로 변경시공함에 있어 피고 설계사들에게 문의나 조회를 하지 않았고, 피고 시공사들이 제출한 분리액탈수기 승인도서에 관하여 원고에게 분리액탈수기의 사양 변경에 관한 기술검토의견서 등 일체의 보고를 하지 않았다. ㈒ 피고 감리사들은 2006. 3. 13. 피고 시공사들에게 행정절차 이행촉구 재지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공문에는 “공사도급 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일절 언급 없이 진행하다 시운전 결과로 성능보증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분리액탈수기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 시공사에서는 G값이 내구성과 상관관계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시방서를 검토할 의무가 있는 시공사에서는 제작사에서 제출한 승인도서를 아무런 검토없이 감리단으로 제출하였고, 또한 감리단과의 사전 협의 없이 시공사에서 발주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장에 반입된 분리액탈수기의 G값을 선정한 사유는 G값으로 성능보장을 하겠다는 의미인지 반문하고 싶으며, 분리액탈수기의 G값은 탈수기의 내부적인 구조와 분리액에 대한 성상 및 응집효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자료에 의해 시공사(제작사)에서 제작한 기기의 특성에 맞게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라도 성능 보장을 위한 G값을 제시하기를 바라며 타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탈수기의 G값을 확인하였는지 확인했다면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25호증, 을가 제30, 31호증, 을다 제48, 51호증, 을라 제25, 26호증, 을마 제2호증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 책임감리의 법적 성격 건설공사감리계약은 그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등 참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5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6 제1항 내지 제4항,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6, 제34조의7, 제34조의9, 제34조의10 등 제반 공사관계 법규의 규정들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제3자적인 독립된 지위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목적으로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는지, 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외에도,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시공계획이 재해의 예방, 시공 상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설계변경 등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 다음, 만약 그 위반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발주자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통지함으로써,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한편 책임감리는 감리전문회사가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서, 감리전문회사·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설계 등 용역을 발주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 책임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주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검토내용에는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타사업 또는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시공시 예상문제점 등이 포함된다(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99호). ㈏ 피고 감리사들의 책임 사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법리에 따르면, 피고 감리사들은 원고를 대신하여 공사의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설계, 시공 및 시운전은 물론 준공에 관한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공사의 성공을 담보하여야 하고, 시공업체가 부실시공을 한 후 허위로 준공서류를 작성하여 준공을 신청한 경우 절대 이를 받아들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는 신기술공법이므로 관련 분야의 전문 감리인력을 확보하여 철저하게 설계, 시공, 준공상의 감리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저, 설계 오류에 대한 피고 감리사들의 책임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건설공사감리업무의 본질적 성격상 설계의 오류 존부의 점검까지 일반적인 감리업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나, 책임감리의 경우에는 법령상 설계도서의 검토를 업무의 한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고 이 사건 감리계약에서도 피고 감리사들에게 설계도서의 검토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피고 감리사들이 설계도서를 점검하였더라면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설계상의 오류라면 이를 간과하고 시공케 한 감리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편 감리자의 설계검토의무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수준의 경험과 기술에서 판단되어야 하고, 신규 공법 개발자 수준의 설계검토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상당수가 음식물쓰레기의 특성에 따른 저류조의 용량 부족 및 생물학적 전처리 공정의 보완을 지적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감리사들이 2006.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분리액 탈수설비 전단에 반응/응집조 및 가압부상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고형물분리기를 나선형압축기로 변경하고 저류조 및 가압부상조를 분리액 탈수설비 전단에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설계사들의 위와 같은 설계 오류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수준의 경험과 기술에서 충분히 그 설계상 문제점을 발견해 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경우 피고 감리사들은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설계 오류에 대한 감리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음으로, 시공 및 준공에 대한 피고 감리사들의 책임 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감리사들은 피고 시공사들로부터 분리액탈수기의 사양을 변경하고, 그 용량을 축소하여 시공하겠다는 내용의 분리액탈수기 승인도서에 대하여 조건부승인을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피고 시공사들의 보완조치사항에 대하여 피고 설계사들에게 문의하거나 확인하지도 않고, 그에 대한 검수절차도 밟지 않는 등 결국 애초에 임의로 설계변경 되었던 피고 시공사들의 분리액탈수기 승인도서를 그대로 승인하였고, 더욱이 준공 예정기한을 앞두고 피고 시공사들의 종합시운전 결과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이 불능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가동에 이상이 없다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는 등 그 시공 및 준공절차에서의 감리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감리업무의 태만은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상 가동 불능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들의 책임범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영구히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법령·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비용,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의 위탁처리비용 및 한외여과막 파손으로 인한 하자보수비용이라 할 것인바, 원고 주장의 구체적인 손해액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비 상당의 손해액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한 개·보수를 위하여 한솔이엠이 주식회사에게 설계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위 회사에서는 음식물쓰레기와 분뇨의 병합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별개의 처리공정에 의한 실시설계보고를 하였으므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철거비용 및 새로운 시설을 재설치하는데 지출되는 공사비 전액이 원고의 손해라고 할 것인바, 그 철거 및 재설치 비용은 최소한 원고가 이 사건 처리시설 중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공사 부분에 지출한 설계, 시공 및 감리비용 4,648,474,020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2) 위탁처리비 상당의 손해액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준공 예정일 다음날인 2005. 8. 21.부터 현재까지 광명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어 그 위탁처리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므로, 그 지출된 비용에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시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공제한 금원이 원고의 손해액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2005. 8. 21.부터 2009. 8. 31.까지 광명시에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여 그 비용으로 7,634,214,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었다면 지출되었을 경비가 4,130,134,000원이므로, 이를 공제한 나머지 3,504,080,000원이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손해액이고, 그와 같은 손해는 2009. 8. 31.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3) 한외여과막 하자보수비용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 중 한외여과막이 파괴된 원인은 피고들의 잘못된 설계, 시공 및 감리로 인하여 그 보완공사를 하던 중 발생된 것이고, 그 교체비용은 1,500,000,000원 상당에 이른다. (4)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은 최소한 9,652,554,020원(지출된 공사비 4,648,474,020원 + 위탁처리비 3,504,080,000원 + 한외여과막 교체비 1,500,000,000원)에 이르고,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손해의 일부로서 피고들에게 6,849,95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책임범위에 관한 판단 (1) 공사비 상당의 손해에 관한 판단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추가 부지 확보 등을 통한 저류조 용량의 확충, 가압부상조, 농축조 등 전처리시설의 추가 및 피고 설계사들의 설계도서에 따른 분리액탈수기의 교체가 이루어지면 당초 설계 목표치인 SS농도 등 목표 물질수지를 충족하여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과의 병합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통상의 손해액은 누락된 전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보완하는 비용 및 분리액탈수기를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전처리시설의 추가 및 보완공사, 분리액탈수기 교체 공사를 위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상당 부분이 철거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철거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기존의 설계 및 책임감리비용도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추가, 보완 및 교체공사를 위하여 새로운 설계, 시공 및 감리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바, 그 구체적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 갑 제28, 29, 30, 45호증, 을다 제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 중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공사 부분에 관한 설계용역비로 40,639,910원을, 책임감리용역비로 231,9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② 피고 시공사들은 2006. 5. 4. 원고에게 이 사건 처리시설 중 성능 문제로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원가계산서를 첨부하여 그 금액이 1,521,564,064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5. 10. 피고 시공사들에게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는 부분의 금액이 위와 같음을 확인해주었다.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화 방안을 위한 기술진단 및 개·보수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등과 관련하여 피고 설계사들에게 지출하였던 설계용역비 이상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또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개·보수를 위해서는 기존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추가 및 보완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기존 시설의 책임감리비용에 소요되었던 비용 상당액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따라, 먼저 설계 및 책임감리용역과 관련한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기존 시설의 철거로 인하여 무용지물된 기존의 설계 및 책임감리용역 비용 및 기존 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설계 및 책임감리용역 비용이 원고의 손해액이라 할 것이고, 그 총 비용은 원고가 피고 설계사들 및 피고 감리사들에게 지급하였던 설계 및 책임감리비용을 상회한다고 보이는바,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공사 부분에 지출한 설계 및 책임감리비용을 손해액으로서 구하고 있고, 그 비용은 실제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 40,639,910원 및 책임감리용역비 231,900,00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다음으로 기존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시공비 상당의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전체가 쓸모없는 설비이므로 이를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처리시설이 설치되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공사 부분에 실제로 지출된 시공비용 전액(4,375,934,11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시공사들에게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여 사용하지 않는 시설 부분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 준 금액인 1,521,564,064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전체가 철거되어야 한다거나 위 처리시설의 개·보수에 원고 주장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보완 및 추가공사, 분리액탈수기의 교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실제 지출된 설계 및 책임감리용역비 및 앞서 본 사용하지 않는 시설 부분에 해당하는 시공비의 합계 1,794,103,974원(=설계용역비 40,639,910원 + 시공비 1,521,564,064원 + 책임감리용역비 231,9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위탁처리비 상당의 손해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처리시설의 준공예정일 다음날인 2005. 8. 21.부터 향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재설치하여 정상 가동될 때까지의 민간위탁처리비에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정상 가동되었을 경우 그 경비를 공제한 비용이 원고의 손해이고 그 일부 청구로서 2009. 8. 31.까지의 위탁처리비 상당의 손해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전처리시설의 일부 보완 및 추가, 분리액탈수기의 교체 설치로서 정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음식물쓰레기의 민간위탁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원고의 손해는 위 처리시설의 보완 및 추가공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위탁처리비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원래 예정된 시공기간은 약 20개월인데, 이 사건 처리시설의 약정 준공기한 이후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 그 보완공사로 인하여 실제 준공일이 2006. 7. 5.로 지연되었던 사정 및 위 처리시설에서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소요되는 설계기간 등을 고려하면, 음식물쓰레기의 위탁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원고의 손해는 약정 준공일 다음날인 2005. 8. 21.부터 실제 준공일인 2006. 7. 5.에서 약 10개월이 경과한 2007. 5. 31.까지의 민간위탁처리비용으로 제한함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비용은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으로 발생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 그 구체적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0, 41, 42, 43,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8. 21.부터 2007. 5. 31.까지 주식회사 울트라사료, 주식회사 오텐에프씨에게 37,624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탁하였고, 그 위탁처리비용으로 총 3,147,476,000원이 지출된 사실,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기술진단 결과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100톤/일을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하여 처리하되, 분리된 고형물 50톤/일은 퇴비처리장으로 위탁하고, 이물질 7톤은 소각처리하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 공정수를 최소화하고, 발생 가능한 67㎥의 분리액은 위탁처리한 후 이를 민간위탁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음폐수처리시설로 이송 처리하는 방안으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보완하여 감량화시설로 재가동할 경우 경기도권역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료에 따른 평균 수치를 적용하여 그 처리비용이 톤당 53,100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민간위탁처리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1,149,641,600원[=민간위탁처리비 3,147,476,000원 - (37,624톤 × 톤당 소요비용 53,100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한외여과막 하자보수비용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6. 4. 25. 진한엔지니어링에게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보완공사에 관한 도급을 주어 진한엔지니어링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중 분리액탈수기인 원심분리기를 철거하고 나선형압축기를 대체 설치하였는데, 응집제를 과다 투입하게 되어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에 설치된 한외여과막이 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제1심 감정인 소외 7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한엔지니어링의 분리액탈수기 교체 설치는 원고가 주관한 것이고, 그와 같은 설비 교체에 피고들이 관여하지는 않았던 점, 응집효율이 원심분리기보다 떨어지는 나선형압축기를 설치한 결과 고분자응집제를 과다하게 투여함으로써 한외여과막 기공이 완전 폐색되어 여과기능을 상실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외여과막의 파괴는 나선형압축기의 성능 및 그 처리효율에 대한 검증절차를 제대로 거치치 아니한 원고의 잘못이 그 원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상의 잘못과 한외여과막 파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설계, 시공 및 감리상의 책임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액은 2,943,745,574원(=공사비 상당 손해액 1,794,103,974원 + 위탁처리비 상당 손해액 1,149,641,600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에서 철거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고,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는바(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7조), 원고는 추가 부지의 확보 없이 한정된 부지 내에 설치될 예정인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에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무리하게 병합하여 설계토록 하였고, 그 공법 선정 및 그 시공과정에서도 환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건축직 공무원을 담당자로 선정하였으며, 사단법인 유기성자원학회에서 분뇨와 음식물쓰레기의 혼합처리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과업을 착수한 것이 크게 잘못이고, 본 과업을 수행하기 전에 한 차례의 기술 및 평가심의회가 없었던 것도 본 과업이 실패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 내부적으로 충분한 기술검토를 하였다거나 전문가로부터 설계에 관한 자문을 받지 않는 등 이 사건 공사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 이후 피고 설계사들, 피고 감리사들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저류조 용량의 확충, 가압부상조 등의 보완설치, 분리액탈수기의 교체 등의 개·보수공사가 가능하였음에도 원고 임의로 원심분리기를 나선형압축기로 교체하여 재가동함으로써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위탁처리비의 증가 등 손해의 확대에 원고의 책임도 상당히 존재하는 점, ③ 원고가 주관하여 시행하였던 보완공사에 관하여 피고 시공사들이 400,000,000원, 피고 감리사들이 100,000,000원을 각 부담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던 점, ④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설계용역, 공사도급, 감리계약 체결의 경위 및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상 가동 불능의 원인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으로 인한 원고의 최종 손해액은 2,060,621,901원(=2,943,745,574원 × 70%, 원미만 버림)이 되는바, 피고 대한콘설탄트과 피고 동호, 피고 신한종합건설과 피고 효성, 피고 동부엔지니어링과 피고 한국종합기술의 각자 내부 사이에는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였고, 한편 서로 다른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참조), 피고 설계사들의 설계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피고 시공사들의 시공 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및 피고 감리사들의 책임감리용역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역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불이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의 정상 가동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이므로 피고 설계사들, 피고 시공사들 및 피고 감리사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60,621,901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피고 대한콘설탄트, 동호, 신한종합건설, 동부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은 2007. 7. 12.부터, 피고 효성은 2007. 7. 1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8.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 시공사들 및 피고 감리사들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보완공사비 중 피고 시공사들이 400,000,000원, 피고 감리사들이 100,000,000원을 각 부담하는 것으로써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정상 가동 불능으로 인한 분쟁을 종결하는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다 제21호증, 을라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시공사들 및 피고 감리사들과의 위와 같은 합의는 원고가 주관하는 보완공사, 즉 원고가 2006. 4. 25. 진한엔지니어링에게 도급주어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중 분리액탈수기를 나선형압축기로 교체 설치한 공사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시공사들 및 피고 감리사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일 뿐이므로, 그와 같은 합의가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불능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부제소합의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시공사들 및 피고 감리사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대한콘설탄트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대한콘설탄트에 대한 제1심 판결이 당심에서 일부 취소되어야 하므로 제1심의 가집행선고도 당심 판결 선고로 인하여 일부 실효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 대한콘설탄트가 2010. 8. 20. 원고에게 제1심 판결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2,846,941,610원을 가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가지급물로서 수령한 2,846,941,610원은 당심의 인용금액을 기초로 가지급금의 지급일인 2010. 8. 20.까지의 원리금을 합산한 2,445,083,137원[=2,060,621,901원 + 2,060,621,901원 × 6% × (3년 + 40/365),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하고도 그 잔액이 401,858,473원(=2,846,941,610원 - 2,445,083,137원)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콘설탄트에게 401,858,47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가지급물 수령일인 2010. 8. 2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8.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대한콘설탄트, 동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신한종합건설, 효성, 동부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위 피고들에게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콘설탄트, 동호에 대한 항소와 피고 신한종합건설, 효성, 동부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대한콘설탄트, 동호의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대한콘설탄트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영(재판장) 배성중 유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