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주식회사 동호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060,621,90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주식회사 동호,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은 각 2007. 7. 12.부터, 피고 주식회사 효성은 2007. 7. 11.부터 각 2012. 8. 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주식회사 동호에 대한 항소, 원고의 피고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주식회사 동호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401,858,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0.부터 2012.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 신청비용 포함)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피고 신한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에 대하여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 및 제3의 가.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