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채권자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20120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통화옵션계약 중 각 2008. 12. 11.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 부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위 효력정지 부분에 관하여 위 각 통화옵션계약에 기한 콜옵션을 행사하는 등 위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일체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