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 1 도면 및 설명서 기재 문 손잡이(이하 ‘제1 문 손잡이’라 한다)를 제조, 양도, 대여 또는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채무자가 생산하여 공장, 사무실, 창고 및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위 물건의 완제품, 반제품 및 그 부품과 포장용기, 선전광고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