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원고 | 설립일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총자산 | 자본금 |
| 코오롱 | 1987.03.25 | 600,721 | 7,447 | 446,208 | 15,946 |
| 한독 | 2003.03.10 | 73,760 | 268 | 34,841 | 5,000 |
| 도이치 | 2002.01.17 | 109,546 | 1,751 | 40,828 | 4,000 |
| 바바리안 | 1996.03.07 | 51,796 | 312 | 20,589 | 1,100 |
| 동성 | 1988.10.19 | 33,977 | -2,330 | 23,626 | 807 |
| 내쇼날 | 1994.04.28 | 8,899 | -119 | 6,266 | 6,000 |
| 그랜드 | 2000.07.10 | 7,786 | 14 | 5,277 | 1,000 |
| 년도 | 국산자동차 | 수입자동차 | 합계 | |||
| 등록대수 | 점유율 | 등록대수 | 점유율 | 등록대수 | 점유율 | |
| 2002 | 1,225,210 | 98.30 | 16,119 | 1.30 | 1,241,329 | 100 |
| 2003 | 1,001,874 | 98.09 | 19,481 | 1.91 | 1,021,355 | 100 |
| 2004 | 857,977 | 97.35 | 23,345 | 2.65 | 881,322 | 100 |
| 2005 | 913,550 | 96.73 | 30,901 | 3.27 | 944,451 | 100 |
| 2006 | 935,681 | 95.85 | 40,530 | 4.15 | 976,211 | 100 |
| 2007 | 986,416 | 94.87 | 53,390 | 5.13 | 1,039,806 | 100 |
| 수입 브랜드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 등록대수 | 점유율 | 등록대수 | 점유율 | 등록대수 | 점유율 | |
| BMW | 5,786 | 18.7 | 6,101 | 15.1 | 7,618 | 14.3 |
| 렉서스 | 5,840 | 18.9 | 6,581 | 16.2 | 7,520 | 14.1 |
| 혼다 | 2,709 | 8.8 | 3,912 | 9.7 | 7,109 | 13.3 |
| 벤츠 | 4,012 | 13.0 | 5,026 | 12.4 | 5,533 | 10.4 |
| 아우디 | 2,698 | 8.7 | 3,987 | 9.8 | 4,780 | 9.0 |
| 기타 | 9,856 | 31.9 | 14,923 | 36.8 | 20,830 | 38.9 |
| 계 | 30,901 | 100 | 40,530 | 100 | 53,390 | 100 |
| 원고(딜러) | 최근 3년(2005-2007)간 총 판매대수 | 시장점유율 | 판매전시장 수 및 소재지 |
| 코오롱 | 6,356 | 36.6 | 8 - 서울(3), 분당(1), 부산(1), 대구(1), 대전(1), 광주(1)} |
| 한독 | 2,557 | 14.7 | 6 - 서울(4), 분당(1), 수원(1) |
| 도이치 | 1,643 | 9.6 | 6 - 서울(5), 강원(1) |
| 바바리안 | 1,510 | 8.6 | 3 - 서울(1),인천(1), 일산(1) |
| 동성 | 1,097 | 6.3 | 6 - 부산(2), 울산(1), 경남(2), 경북(1) |
| 그랜드 | 218 | 1.2 | 1 - 청주(1) |
| 내쇼날 | 252 | 1.4 | 1 - 전주(1) |
| 저먼(주 5) | 3,752 | 21.6 | ? |
| 합계 | 17,385 | 100 | 31 |
| 딜러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합 의 내 용 - 가. 불공정 영업 |
| 거래 사항 1. 세금 |
| 계산서 정상 발행 후 이면거 |
| 래 2. 상품권 및 여행권 지급 3. |
| 영업직원의 개인수당 등 전도하여 |
| 지급행위 4. 중고차 실가액보다 고가로 매입하 |
| 는 행위 5. 차종별 할인 한도를 초과하는 행 |
| 위 6. 약정된 소개비 및 선물한도를 초 |
| 과하는 행위 7. 기타 불공정 영업행위 일체 나. |
| 판매 조건 한도액(별첨) 1. |
| 각 차종별 할인액 2. 차종에 |
| 따른 소개비 지급 폭 |
| 3. 선물지급 한도액 다. 딜러사 준 |
| 수사항 1. 영업사원 |
| 공정거래에 대한 각서 |
| 수령 2. 전시장에 최저 가격 보상제 실시 |
| 라. 불공정 거래시 과징금 제도 1. |
| 매건 위반시마다 판매한 차량의 |
| 소비자가액으로 범칙금 징수 2. 공정거래를 위반한 영업직원 퇴사 |
| 조치 3. 월간 3건 이상 위반시 출고정지 |
| 1개월의 징계 마. 과징금에 대한 운영 1. 불공정 |
| 영업행위 위반에 따른 과 |
| 징금은 월간 마감하여 위반한 딜러사에 유보마진에서 공제 2. 유보마진에서 공제된 과징금은 |
| 1) 위반한 건수를 적발한 딜러사에 |
| 귀속하고 2) 외부 또는 기타방법을 통하여 적 |
| 발된 건에 대해서는 딜러협의회의 방침에 따른다. 바. 위반사항 적발 방법 1. 딜러사 |
| 실제구매로 적발 2. |
| 고객으로부터 입수한 위반사항 적 |
| 발 3. 영업사원 등이 적발한 위반 건 |
| 사. 합의 위반에 따른 처리 불공정 |
| 영업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 은 딜러 협의회에서 시행하며 BMW KOREA는 딜러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 〈표 6〉 합의서(2004. 10. |
| 로 합의한 사항으로 공증을 원칙으로 한다.?1. 차종별 할인한도 설정 3시리즈 |
| : BMW Korea 월별 |
| 판매조건 수용 5시리즈 : 520i→300만원, 5 |
| 25i→500만원, 530i→700만원 7시리즈 : 1,000만원 기타 차 |
| 종: 500만원 * 선물/기사 |
| 사례비 한도: 3′→50 |
| 만원, 5′→100만원, 7′→200만원 * 상기 할인금액은 BMW Korea |
| 와 Dealer 50:50 부담 원칙 2. 세부 합의방향 및 진행계획 한국 |
| BMW 딜러협의회 산하 전 딜러 |
| 는 판매질서 확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단, 하기 모든 사항의 적용 기준은 |
| 차량 출고를 원칙으로 한다. 가. 불공정 영업거래로 간주되는 사항 |
| (생략, 위 〈표 7〉 가. 불공정 |
| 영업거래 사항과 동일) 나. 상기 위반사항 적발시 조치내역 |
| - 적발 딜러는 위반 딜러에 출고차량 |
| 과 동일차량 또는 해당차량의 구매가격을 penalty로 징구한다. - 위반여부 결정은 딜러협의회를 통하 |
| 여 한다. - 적발 딜러는 불공정 행위가 인지된 |
| 후 10일 이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 해당 딜러는 반대의견이 있을 시 |
| 문제제기 7일 이내 반론을 제기하여야 한다. - 딜러협의회는 문제가 제기된 후 7 |
| 일간 해당 딜러의 반론 제기기간을 준 다음, 이후 5일 이내 해당 건 관련 최종 결정을 하여 공고한다. - 위반 건의 시효는 세금계산서 발행 |
| 기준 1년으로 한다. - 판매지역 관련 내용은 현쟁 기준으 |
| 로 하며, 필요시 재협의한다. - 전국 딜러 전시장에는 통일된 양식 |
| 으로 최저가 보상제도 문구를 전시 및 고객에게 설명한다. 다. 본 건 관련, 세부 시행규칙 및 |
| 각 딜러별 9월말 재고처리 문제는 각 딜러 영업실무자 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위임한다. ?전 딜러는 상기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 |
| 고 |
| 위반시 상기 사항에 의거한 딜러협의회의 결정에 동의할 것을 서약한다. ? * 이하의 면에 한독, 유로, 바바 |
| 리 |
| 안, 그랜드, 도이치, 저먼, 휴먼, HBC코오롱, 내쇼날, 동성 대표이사들이 각각 서명날인하였다. * 또한, 법무법인 청풍으로부터 공증 |
| 을 받은 문건이 첨부되어 있다. ? 판매조건 ⑶ 원고들은 위 합의 이후 |
| 부 |
않았으나, 아래 〈표 8〉과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실행되기 시작한 2004. 10.부터 원고들의 할인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2007년 말경까지 유지되다가 2008. 1.부터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8〉 원고들의 월별 딜러할인율 현황(2004. 1.~2008. 5.)
라. 피고의 처분
⑴ 피고는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을 국내 비엠더블유
자동차 판매시장으로 보는 전제하에 2008. 12. 15. 의결 제2008-323호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가격경쟁 등 판촉활동을 공동으로 제한하려는 것이어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다른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⑵ 피고는 공정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들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 관련매출액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은 원고들이 합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비엠더블유자동차 신차 전 차종’이다. 위반행위의 기간에 관하여는 가격할인금지 등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기본합의가 성립한 2004. 9. 14.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로 보고, 한편 비엠더블유자동차 판매시장에서 딜러들의 할인율은 합의 실행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같은 수준으로 2007년 말까지 유지되었다가 2008. 1. 이후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급격히 상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를 2007. 12. 31.로 본다.
㈏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원고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국내 비엠더블유자동차 판매시장에서 거의 100%에 이르고 행위의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가 거의 없으며 경쟁제한 효과만 초래하는 가격담합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 7%~10%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피해가 비엠더블유자동차 구매희망 고객에 한정되고 자동차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부과기준율 7%를 적용하여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의무적 가중·감경 사유가 없어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같다.
㈑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원고들의 대표이사 및 영업담당 임원들에 의하여 공동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과징금부과세분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3. 나. (5)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의무적 조정과징금액의 10%를 가산하고, 원고 동성과 내쇼날은 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부담능력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10%를 각 감경한다.
한편 원고들이 2007년에는 합의 실행을 점검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단지 합의파기를 선언하거나 할인율은 합의 이전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당해 합의에 반하는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은 결과 합의의 효과가 2007년까지 유지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2007년도 위반행위에 해당되는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한다.
〈표 9〉 원고별 임의적 조정과징금
(단위 : 원)
원고기본 과징금액임원 가중 및 부담능력 감경 후 과징금액(주 8)?2007년| 행 | 위관련 과징금 | 의 30% 감경후과징금임의적 조정과징금액(주 9) | 2007년 이전 행위관련 과징금 2007년 행위 | 관련 과징금 코오롱34,762 | ||
| ,141,540 38,238,35 | 5,694 24,205,61 | |||||
| 8,0 | 52 14,032,737,6 | 42 9,822,916,34 | 9 34,028,534,40 | 1 한독 12,808,726 | ,210 14,089,59 | 8,831 9,092,022 |
| ,86 | 3 4,997,575,968 | 3,498,303,178 | 12,590,326,041 | 도이치9,197,892, | 340 10,117,681 | ,574 5,483,992, |
| 052 | 4,633,689,522 | 3,243,582,665 | 8,727,574,717 | 바바리안 8,553,495 | ,720 9,408,845 | ,292 6,010,961 |
| ,649 | 3,397,883,643 | 2,378,518,550 | 8,389,480,199 | 동성 6,079,738,4 | 20 6,079,738,4 | 20 3,594,937,4 |
| 30 | 2,484,800,990 | 1,739,360,693 | 5,334,298,123 | 내쇼날1,335,267,5 | 00 1,335,267,5 | 00 877,831,850 |
| 457 | ,435,650320,20 | 4,9551,198,036 | ,805 그랜드1,0 | 64,892,850 | 1,171,382,1 | 35 766,104,570 |
| 405 | ,277,565283,69 | 4,2961,049,798 | ,866 합계 73, | 802,154,580 | 80,440,869 | ,446 50,031,46 |
| 8,4 | 66 30,409,400,9 | 80 21,286,580,6 | 86 71,318,049,1 | 52 과징금액 임의적 조정 | 과징금액 주 8) 원고들의 | 기간별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
| 358118,07 | 871, | 220 | 78, | 064 5 | 1,3 | 56 1 | 2,54 | 0 |
| 9,949 655,5652007.1.1 | .-2007. | 12.31. | 182,244 | 64,903 | 60,178 | 44,128 | 35,497 | 6,535 |
| 5,263 398,7482004.9.14 | .-2007. | 12.31.4 | 96,6021 | 82,9811 | 31,3981 | 22,192 | 86,853 | 19,075 |
| 15,212 1,054,313 ㈒ 부 | 과과징금의 결 | 정 원고들이 | 비엠더블유자동 | 차만을 공동행 | 위의 대상으로 | 삼아 시장에 | 미치는 파급 | 효과가 제한적이고 |
| 한독 | 12,590,326,04 | 1 802,5 | 18 도이치 8,727, |
| 574, | 717 801,745 바바리 | 안 | 8,389, |
| 480 | ,199 801,677 동성 | 5 | ,334,2 |
| 98,1 | 23 801,066 내쇼날 | 1 | ,198,0 |
| 36,80 | 5 80239 그랜드 1, | 04 | 9,798, |
| 866 | 80209 합계 71,3 | 18 | ,049,1 |
| 52 ? | 14,259 부과과징금 | 액부 | 과과징금 |
| 액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 | 부 | 가. 원 |
| 고의 | 주장 ⑴ 관련시장을 지나치게 | 좁 | 게 획정하여 |
판사 고영한(재판장) 이재석 이완희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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