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년도에 주식회사 삼세룡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
  •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식회사 삼세룡은 연말정산을 통해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과세표준 57,485,170원, 소득세액 11,645,550원)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한 것으로 보임.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제4항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외 1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항소하였다가,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자 2006. 8. 11. 소송을 취하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
  • 그러나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함.
  •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근로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근로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그 과세기간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시기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법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소득세법 제73조 제4항: 제1항의 규정은 제137조 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다만,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법 제135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검토

  •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를 명확히 함.
  •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귀속자의 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 성립 시기를 구분하여 판단한 것으로, 납세의무 성립 시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함.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9. 1.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07. 8. 2.자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 유 첨부자료 2면 8행 ‘을’을 ‘를’로 고쳐 쓴다. 이 유 첨부자료 3면 9-10행 ‘항소하였다가 2006. 8. 11.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를 ‘항소한 이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소외 1은 2006. 8. 11.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로 고쳐 쓴다. 이 유 첨부자료 3면 하 4-5행 ‘원고는 2002. 5. 31. 피고에게 과세표준을 57,485,170원, 종합소득세 11,645,550원으로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바 있는데’를 ‘원고는 2001년도에 주식회사 삼세룡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세(과세표준 57,485,170원, 소득세액 11,645,550원)를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데(이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제4항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고쳐 쓴다. 이 유 첨부자료 7면 1행 ‘2002. 5. 31.이므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이 유 첨부자료 7면 5행 ‘2007. 7. 12.’을 ‘2006. 7. 21.’로 고쳐 쓴다. 이 유 첨부자료 7면 6행 ‘2007. 8. 31.’을 ‘2006. 8. 31.’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윤(재판장) 한정훈 이광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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