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이 2007. 7.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목록의 1항 가. (15) 기재 정보, 1항 나. (2) 내지 (6) 기재 정보, 2항 나. (2) 내지 (6) 기재 정보, 3항 나. (2) 기재 정보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별지 제1목록의 1항 가. (1) 내지 (14) 기재 정보, 1항 나. (1) 기재 정보, 2항 가. (1) 기재 정보, 2항 나. (1) 기재 정보, 3항 가. (1) 내지 (11) 기재 정보, 3항 나. (1) 기재 정보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별지 제1목록 2항 가. (2) 기재 정보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 청구 중 위 인용부분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