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당사자 표시 경정 결정

결과 요약

  • 이 사건 판결의 피고 겸 피항소인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로 경정함.

사실관계

  • 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10. 6. 17. 선고한 판결의 피고 겸 피항소인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였음.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률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됨.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종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사자 표시 경정의 적법성

  • 종전 위원회의 설치 근거 법률이 폐지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종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할 필요가 있음.
  • 법원은 위와 같은 법률 개정 및 사무 승계 사실을 근거로, 종전 피고의 표시를 새로운 위원회의 표시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법원은 당사자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경정할 수 있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그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

검토

  • 본 결정은 법률 개정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변경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당사자 표시를 경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이는 소송 계속 중 당사자의 실체적 동일성은 유지되나 명칭이나 법적 근거가 변경된 경우 소송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됨.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소송수계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6. 17. 선고한 판결의 피고 겸 피항소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 서울 중구 무교동 (이하 지번 1 생략), 대표자 위원장 소외 3”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의 소송수계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이하 지번 2 생략), 대표자 위원장 소외 4”로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6. 17. 선고한 판결의 피고 겸 피항소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지원위원회’(이하 ‘종전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근거 법률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 3. 22. 법률 제10143호로 폐지되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종전의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정재오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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