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판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적용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인정근거에 추가 증거(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내지 10호증)를 추가하여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결정 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적용의 적법성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사업목적, 사업장 등록업종, 실제 사업내용,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는 산재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것이며, 도급사업의 사업주 의제 규정(법 제9조 제1항,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항) 해석에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를 따를 필요는 없음.
  •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 제1항 제2호는 예시표에 누락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양자가 배치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사업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 '조경용 시설물 설치공사'에 포함될 여지도 있으나,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금속조각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만으로 건설업 단정이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종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항, 제13조

검토

  • 본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결정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외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함을 명확히 함. 이는 사업의 실제 내용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만으로는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보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9. 8.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7. 원고에 대하여 한 합계 71,781,780원의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근거]’항에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갑 제12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6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는 법 제14조 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을 받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도급사업에 있어 사업주의제 규정을 일괄적용하는 건설업에 관한 근거규정인 법 제9조 제1항,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반드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를 따를 필요는 없는 점,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3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기준으로서 예시표에 누락되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내용에 있어 서로 배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업종류예시표의 건설업 사업세목에는 ‘4004 기타 건설공사’로서 ‘조경용 인공호수, 외부 환경조성공사, 조경용 시설물 설치공사, 정원조성공사, 녹지조성공사 등의 조경공사’를 예시로 들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이 ‘조경용 시설물 설치공사’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사업종류예시표의 ‘21816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금속조각품을 제조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을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의 종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영률(재판장) 신헌석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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