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3. 원고에게 한 과징금 1,267,986,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1. 11. 9. A, B(이하 'A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A 등 소유의 광주시 C 임야 5,683m2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9억 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후이사건 분할 전 토지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광주시 C 임야 135m2 외 145필지로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 분할 전, 후 토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된 후인 2007. 7. 5.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1.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