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1. 9. A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임야 5,683m2 외 6필지)를 39억 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7. 7. 5.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임야 135m2 외 145필지)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2001.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피고는 2009. 2. 3.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3

사건
2009누34176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와코스산업개발
피고,피항소인
광주시장
변론종결
2010. 7. 22.
판결선고
2010. 9.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3. 원고에게 한 과징금 1,267,986,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1. 11. 9. A, B(이하 'A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A 등 소유의 광주시 C 임야 5,683m2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9억 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후이사건 분할 전 토지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광주시 C 임야 135m2 외 145필지로 분할(이하 '이 사건 분할 후 토지'라 한다, 분할 전, 후 토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라 한다)된 후인 2007. 7. 5. 이 사건 분할 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1.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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