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 기각 및 제1심 판결 인용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으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대부분 인용함.
  • 제1심 판결 중 일부 금액 오기(3,908,030원)를 3,908,080원으로 수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범위 및 수정

  •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함.
  • 다만, 제1심 판결 중 2면 20줄 및 12면 5줄의 각 "3,908,030원"을 "3,908,080원"으로 수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을 대부분 수용하며, 단순한 오기만을 수정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례임.
  • 이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이나 중대한 법리적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시사함.
  •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제1심 판결의 내용이 항소심 판결의 실질적인 이유가 됨.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3.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별지 2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2면 20줄 및 12면 5줄의 각 “3,908,030원”을 “3,908,080원”으로 수정하는 외에는 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찬현(재판장) 이재석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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