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2,752,600원의 부과처분 중 78,865,81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5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72,752,600원의 부과처분 중 51,163,1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