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금지금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다툼으로, 피고는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를 편취하고 부가가치세제 근간을 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 원칙을 들어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쟁점: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서는 안 되는지 여부.
법리: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납세의무자의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함.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권리남용 주장
쟁점: 이 사건 금지금 거래가 사기적 탈세와 관련되어 있고, 원고가 이에 참여했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권리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기적 탈세 거래에 참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검토
본 판결은 금지금 거래와 같이 복잡한 세금 관련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 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려는 경우,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납세자의 행태가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고 과세관청의 '보호받을 가치 있는 신뢰'가 존재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과, 사기적 탈세 참여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는 권리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태도를 보임.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3,325,504,800원, 2003년 제2기분 7,094,710,430원, 2004년 제1기분 2,618,937,240원, 2004년 제2기분 179,932,0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3쪽 첫 번째 표 아래 2째줄의 “2008. 11. 4.”을 “2008. 10. 10.”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11쪽 밑에서 4째줄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 주장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국고를 편취하고 부가가치세제 근간을 해하는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 판단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납세의무자의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권리남용 주장
○ 주장
이 사건 금지금 거래는 사기적 탈세와 관련된 거래이고, 원고는 이러한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몰랐더라도 알아야 했으므로 원고는 위 사기적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금지금 변칙거래의 부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피고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기적 탈세 거래에 참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