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제1심 판결 인용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음.
  • 제1심 법원은 별지 목록 순번 1항, 2의 가항, 3항, 4의 가항 부분 및 5의 가항 기재 정보 중 일부에 대한 청구를 인용함.
  • 제1심 법원은 같은 목록 기재 순번 4의 나항 및 5의 나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를 각하함.
  • 피고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에서 인용된 별지 목록 순번 1항, 2의 가항, 3항, 4의 가항 부분 및 5의 가항 기재 정보 부분에 한정됨.
  • 이 법원은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함.
  • 이 사건 보유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일부 인용된 사안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을 재확인함.
  •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으로 한정됨을 명시하고,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함.
  • 정보공개청구 사건에서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이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경기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9. 12. 15.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항, 2의 가항, 3 내지 5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같은 목록 순번 2의 나항, 6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제1심 소송 진행중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별지 목록 순번 1항, 2의 가항, 3항, 4의 가항 부분 및 5의 가항 기재 정보 중 일부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같은 목록 기재 순번 4의 나항 및 5의 나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같은 목록 순번 1항, 2의 가항, 3항, 4의 가항 부분 및 5의 가항 기재 정보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유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개청구 정보 생략]

판사 윤재윤(재판장) 한정훈 이광영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